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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_announcement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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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daejeon_gosi A 2026-1183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공고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2026-06-09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55857&menuSeq=1908 /home/azureuser/projects/dj-civic-data/scripts/../data/attachments/daejeon_gosi/2026/2026-1183_F2606091015062261_1.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4시간 개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공고문(안).hwpx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183호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공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며,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6. 9. 대전광역시 | 1 | 사업 개요 | | --- | --- |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image](image_001.jpg)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image](image_002.jpg)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심의위원회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제공서비스)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1:1로 지원 ∙ (낮활동서비스)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 있는 낮활동서비스 제공 ∙ (주거서비스)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지원 및 일상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이용기간) 최초 3년, 갱신신청을 통해 최대 5년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신청 후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 2회 (회당 1년) 연장 가능하여,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 (제공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말 및 법정공휴일(대체휴무일) 제외] ○ (제공시간) (주간)09:00\~17:00, (야간)17:00\~09:00 / 금요일은 20시 종료 ○ (본인부담금)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 제공기관은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 식비, 송영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 제공기관 주요 역할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image](image_003.jpg) - 개별화 서비스, 행동지원 및 위기관리 등 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image](image_004.jpg)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image](image_005.jpg) 사업 모니터링‧평가 시 협조 및 결과보고 ![image](image_006.jpg) (제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 지원계획과 연계 운영 ![image](image_007.jpg)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인터뷰·설문 응답 등 ![image](image_008.jpg)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결과보고 ![image](image_009.jpg) 사업 홍보 ![image](image_010.jpg) 제공기관 지원예산 | 제공기관 | 단위 | 예산 지원규모 | 지원방식 | | --- | --- | --- | --- | | 대전광역시<br>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br>(24시간 개별 1:1)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당<br>(이용정원 최소4인\~최대10인) | 15억 6천 7백만원*<br>(*이용정원 10명 예상액)<br>국비 50%, 지방비 50% | 단년도 지급 | * 이용정원에 따라 1인당 예산 지원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결정, 사업지침 개발 등 사업 총괄 ![image](image_011.jpg) (시·도) 기초지자체 총괄, 제공기관 공모‧선정 및 관리‧감독,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자원조사 지원, 서비스심의위원회 설치, 예산 교부 등 ![image](image_012.jpg) (시·군·구) 사업 운영·관리·감독,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서비스 이용자 발굴 등 ![image](image_013.jpg)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제공인력 교육 및 사업 현장지원,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지원 등 ![image](image_014.jpg)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선정자 제공기관 배치 및 대기자 관리, 제공인력 교육, 컨설팅 등 ![image](image_015.jpg) * 상세 추진체계는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고 추진일정(안) <table> <tr><th>공모계획<br>공고</th><th rowspan="3">▶</th><th>신청서<br>접수</th><th rowspan="3">▶</th><th>서류심사 현장심사</th><th rowspan="3">▶</th><th>선정심의<br>/결정·통지<br>(조건부 선정)</th><th rowspan="3">▶</th><th>사업수행<br>계획서<br>컨설팅</th><th rowspan="3">▶</th><th>사업수행<br>수정계획서<br>승인</th><th rowspan="3">▶</th><th>최종결과<br>통지 /<br>협약 체결</th></tr> <tr><td>시</td><td>시</td><td>시(센터)</td><td>시(센터)</td><td>센터</td><td>시</td><td>시</td></tr> <tr><td>(6. 9.~<br>6. 23.)</td><td>(6. 19.~<br>6. 23.)</td><td>6. 24.</td><td>6. 25./6. 26.</td><td>6. 29.~<br>7. 3.</td><td>(~7. 10.)</td><td>(7. 13./<br>7. 15.)</td></tr> </table> * 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주거공간 설치 미완료 시) 신청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공간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대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최종 제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제공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image](image_016.jpg) | 2 | 공모 추진내용 | | --- | --- | 신청 자격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image](image_017.jpg)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신청 단위 및 신청 유형 이용자 정원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인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이 신청하되,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 가능 ![image](image_018.jpg) | 구 분 | 내 용 | | --- | --- | | 단독수행 | 비영리법인에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br>* 법인이 직접 운영 또는 법인 산하기관 1개소 이상 운영 | | 컨소시엄 | 둘 이상의 다른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br>* 단,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필요 | 예산 지원 방식 대전광역시는 비영리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image](image_019.jpg) * 컨소시엄의 경우, 시와 대표법인이 계약체결 후 대표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며 대표법인은 컨소시엄을 맺은 다른 법인에게 예산 배분 낮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구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신청·지정 후 바우처 수익금 예산 활용 ![image](image_020.jpg) * 지정 후 24시간 개별 지원 또는 24시간 개별·주간 그룹 병행 지원 여부는 시·구 관리 필요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에 해당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알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 제공기관 시설 기준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시설 기준 충족 가능 1) 공통사항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image](image_021.jpg)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시켜야 함 ![image](image_022.jpg)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image](image_023.jpg)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image](image_024.jpg)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image](image_025.jpg)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image](image_026.jpg) 2) 낮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상세 내용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고 (활동공간)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m2 이상, 1인 추가시 9.9m2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함 ![image](image_027.jpg) *사무실, 심리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 (심리안정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정서 안정 및 위기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6.6m2 이상) ![image](image_028.jpg) (사무실)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 ![image](image_029.jpg) 3) 시설 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image](image_030.jpg) (소방시설)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image](image_031.jpg) 4) 주거(시설)공간 (주거공간 확보 등)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공간 자체 확보 권고 ![image](image_032.jpg) (개인침실) 1인 1실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함 ![image](image_033.jpg) (거실) 1명당 최소 3.3m2 이상 확보하여야 함 ![image](image_034.jpg) (욕실 및 화장실)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image](image_035.jpg) (주방) 음식준비, 요리하기, 식사, 간식 먹기 등을 위한 공간 ![image](image_036.jpg) (사무 및 휴게공간) 종사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image](image_037.jpg) 제공기관 인력 기준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image](image_038.jpg)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br>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br>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br>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br>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br>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br>자격기준을 갖춘 사람<br>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br>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br>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관련 재활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br>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br>10) (제공인력에 한함)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br>(단, 24시간형 제공기관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 | --- | --- |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1)∼7)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인원)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과 종사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image](image_039.jpg) < 이용 대상자 수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 예시> <table> <tr><th></th><th colspan="6"></th></tr> <tr><td rowspan="3">이용자<br>수</td><td colspan="6">종사자 수</td></tr> <tr><td rowspan="2">사업관리자</td><td colspan="2">낮활동지원</td><td colspan="2">주거지원</td><td rowspan="2">총 합계</td></tr> <tr><td>기본제공인력</td><td>추가인력</td><td>기본제공인력</td><td>추가인력</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인</td><td>1</td><td>10</td><td>3</td><td>20</td><td>3</td><td>37</td></tr> </table> 제공기관 선정 기준표(안) <table> <tr><th>영역</th><th>평가항목</th><th>설 명</th><th>배점</th></tr> <tr><td rowspan="4">수행<br>기관<br>적합성<br>(30)</td><td>1.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td><td>-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td><td>5</td></tr> <tr><td>2.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td><td>-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br>-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br>- 사업 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br>-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는가? (자부담으로 주택 마련 시 가점:5점/하단)</td><td>10</td></tr> <tr><td>3. 조직체계 및 인력</td><td>-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br>-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td><td>10</td></tr> <tr><td>4. 안전 관련 대응체계</td><td>-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br>-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td><td>5</td></tr> <tr><td rowspan="7">사업<br>계획<br>타당성<br>(55)</td><td>5. 사업 이해 및<br>추진체계</td><td>-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br>-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의 구성과 운영계획은 적절한가?</td><td>5</td></tr> <tr><td>6. 사업 운영 절차</td><td>- 이용자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br>-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br>-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td><td>5</td></tr> <tr><td>7.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td><td>-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br>-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br>- 송영서비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td><td>15</td></tr> <tr><td>8.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td><td>-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td><td>5</td></tr> <tr><td>9. 지역사회<br>네트워크</td><td>-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br>-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td><td>10</td></tr> <tr><td>10. 종사자 관리</td><td>-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td><td>10</td></tr> <tr><td>11. 추진일정</td><td>- 월별 사업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td><td>5</td></tr> <tr><td rowspan="2">예산<br>계획<br>타당성<br>(15)</td><td>12. 예산 집행계획</td><td>-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td><td>10</td></tr> <tr><td>13. 재원 조달계획</td><td>-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br>- 기관 규모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td><td>5</td></tr> <tr><td>가점</td><td colspan="2">2.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는가? (자부담으로 주택 마련 시 / 가점 5점)</td><td>5*</td></tr> <tr><td>총합</td><td colspan="2"></td><td>100</td></tr> </table> 심사 및 선정 절차 (서류·현장심사 적격 통지) 2026. 6. 24.(수) ![image](image_040.jpg) (심사위원회 심사) 2026. 6. 25.(목) 14:00 / 기관별 ppt 자료 발표* ![image](image_041.jpg) [- *적격 통지 받은 기관은 6. 24.(수) 14시까지 ppt자료 제출 / (메일) ysc7945@korea.kr](mailto:ysc7945@korea.kr) 사업제안 설명(5분), 질의응답(5분 내외) (제공기관 선정심사 결과 통지) : 2026. 6. 26.(금) / 개별 통지 ![image](image_042.jpg) (컨설팅) 2026. 6. 29.(월) \~ 7. 3.(금) / 사업수행계획, 공간 구성 등 ![image](image_043.jpg) -(추진)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컨설팅 일자는 기관별 센터에서 통지 -(유의사항) 선정된 제공기관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승인 / 2026. 7. 10.(금)限 ※ 미제출 또는 기준 미충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공기관 최종 지정 확정통지) 2026. 7. 13.(월)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image](image_044.jpg) ⁃업무협약 체결 등 최종 확정 통지 후 기관별 별도 협의 문의처 ![image](image_045.jpg)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042-270-4781) -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042-719-108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 기간 : 2026. 6. 19.(금) 9시 \~ 6. 23.(화) 18시(주말 제외, 기한엄수) ![image](image_046.jpg) 선정 개소 : 1개소(이용자 수 10명) ![image](image_047.jpg)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직접 제출 및 한글파일* 제출 ![image](image_048.jpg) [* (한글파일 제출 E-MAIL) ysc7945@korea.kr](mailto:ysc7945@korea.kr)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복지국(6층) 장애인복지과 ![image](image_049.jpg) ※ 대전시청 2층 민원접견실 이용 / 방문 전 ☎ 042)270-4781로 담당자와 연락 必 제출 서류 * 단, 제출서류는 심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image](image_050.jpg) |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 --- | --- | |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 | 자유 양식 | |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 | ③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 | | ④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 | 붙임1 | | ⑤ 컨소시엄 구성 현황표 1부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에만 제출) | 붙임2 | | ⑥ 기관소개서 1부 | 붙임3 | | ⑦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1부 | 붙임4 | | ⑧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붙임5 | | ⑨ 그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br>* 기존 주간활동,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 지정서<br>시설신고증 등 | 기타사항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image](image_051.jpg) 모집공고, 지침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image](image_052.jpg) 최종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image](image_053.jpg)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image](image_054.jpg) 심사 결과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필요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지하지 않음 ![image](image_055.jpg)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대전광역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image](image_056.jpg) 보건복지부 및 대전광역시,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모니터링, 평가 등 관리·감독에 응해야 함 ![image](image_057.jpg) | 3 | 향후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 (공고기간) ’26. 6. 9.(화) \~ ’26. 6. 23.(화) ![image](image_058.jpg) (접수기간) ’26. 6. 19.(금) \~ ’26. 6. 23.(화) / 3일간 ![image](image_059.jpg) (심사일시) ’26. 6. 25.(목) 14:00 / 추후안내 ![image](image_060.jpg) (컨 설 팅) ’26. 6. 29.(월) \~ 7. 3.(금) /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image](image_061.jpg) (최종 선정 결과 통지) ’26. 7. 13.(월) 예정 ![image](image_062.jpg) (업무협약 등) ’26. 7. 15.(수) 예정 / 추후 세부일정 별도 공지 ![image](image_063.jpg) | 붙임1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 | --- | --- | --- | <table> <tr><th colspan="2">법인(단체)명</th><th colspan="5">(대표자 : )</th></tr> <tr><td colspan="2">사업명</td><td colspan="5">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td></tr> <tr><td colspan="2" rowspan="2">총사업비</td><td colspan="2" rowspan="2">천원(이용자 정원 00명)</td><td>지원<br>신청액</td><td colspan="2">천원( %)</td></tr> <tr><td>자부담</td><td colspan="2">천원( %)</td></tr> <tr><td colspan="2">법인(단체)<br>등록사항</td><td colspan="5">∘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br>∘ 등 록 일 : ※등록증(또는 설립허가증)과 일치할 것</td></tr> <tr><td rowspan="3">법 인․<br>단 체<br>연락처</td><td>주 소</td><td colspan="2">□□□□□</td><td colspan="2">전화번호<br>(이동전화)</td><td>( )</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d colspan="2">FAX</td><td></td></tr> <tr><td>실무자</td><td>성 명</td><td></td><td colspan="2">연락처<br>(직통번호)</td><td></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br>2026년 월 일<br>법인(단체)명 (직 인)<br>대전광역시 귀하</td></tr> </table> | 붙임2 | | 컨소시엄 구성 현황표 | | --- | --- | --- | <table> <tr><th rowspan="7">대표법인</th><th colspan="3">법인명</th><th colspan="9"></th></tr> <tr><td colspan="3">법인대표자</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사엄자 등록번호</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주소</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 rowspan="2">총괄책임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td><td colspan="3">직위</td><td></td></tr> <tr><td colspan="2">연락처</td><td colspan="3"></td><td colspan="3">이메일</td><td></td></tr> <tr><td rowspan="7">참여법인1</td><td colspan="3">법인명</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법인대표자</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사엄자 등록번호</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주소</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 rowspan="2">총괄책임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td><td colspan="3">직위</td><td></td></tr> <tr><td colspan="2">연락처</td><td colspan="3"></td><td colspan="3">이메일</td><td></td></tr> <tr><td rowspan="7">참여법인2</td><td colspan="3">법인명</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법인대표자</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주소</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3" rowspan="2">총괄책임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td><td colspan="3">직위</td><td></td></tr> <tr><td colspan="2">연락처</td><td colspan="3"></td><td colspan="3">이메일</td><td></td></tr> <tr><td>사업비</td><td colspan="3">총 사업비</td><td colspan="5">원</td><td colspan="3">신청금액</td><td>원</td></tr> </table>  법인 주체별 총괄 책임자 역할 <table> <tr><th>연번</th><th>법인명</th><th>직위</th><th>성명</th><th>역할</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대표법인</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참여법인1</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참여법인2</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able>  컨소시엄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1) 낮활동서비스 <table> <tr><th>연번</th><th>법인명</th><th>산하기관명</th><th>직위</th><th>담당자명</th><th>역할</th><th>총 소요예산<br>(단위/백만원)</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td><td></td><td></td><td></td><td></td><td rowspan="3"></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td><td></td><td></td><td></td><td></td><td rowspan="3"></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2) 주거서비스 <table> <tr><th>연번</th><th>법인명</th><th>산하기관명</th><th>담당자명</th><th>역할</th><th>총 소요예산<br>(단위/ 백만원)</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td><td></td><td></td><td></td><td rowspan="3"></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td><td></td><td></td><td></td><td rowspan="3"></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able> | 붙임3 | | 기관 소개서 | | --- | --- | --- | 기관소개서 <table> <tr><th>기관명</th><th colspan="3"></th><th colspan="3">대표자</th></tr> <tr><td rowspan="3">주소 및<br>연 락 처</td><td colspan="7">주소 : (우편번호 : )</td></tr> <tr><td>사무실</td><td>∘ 전 화 :<br>∘ FAX :</td><td colspan="3">대표자</td><td colspan="2">∘ E-Mail :<br>∘ 휴대폰 :</td></tr> <tr><td colspan="7">∘ 인터넷 홈페이지 :</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7">∘</td></tr> <tr><td>연 혁<br>(중요연혁)</td><td colspan="7">∘ 1900. 00. 00 ○○○ 개관<br>∘</td></tr> <tr><td>인력현황</td><td colspan="4">∘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td><td colspan="3">∘ 직원수 : 명</td></tr> <tr><td>사업수행<br>기관현황</td><td colspan="7">※ 기관(단체) 운영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td></tr> <tr><td>2026년 예산현황</td><td colspan="7">∘ 2026년 예산 총액 : 천원<br>※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td></tr> <tr><td>주요사업<br>추진실적</td><td colspan="7">∘<br>∘<br>∘<br>∘</td></tr> </table> | 붙임4 | |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 | --- | --- | --- | <table> <tr><th rowspan="3">기관<br>현황</th><th>기관명</th><th colspan="3"></th><th colspan="2">대표자</th><th colspan="2"></th></tr> <tr><td rowspan="2">실무자<br>연락처</td><td colspan="3">전화번호(직통) :</td><td colspan="2" rowspan="2">실무자<br>e-mail</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 colspan="3">휴대폰:</td></tr> <tr><td rowspan="4">사업<br>계획</td><td>전용공간<br>주소</td><td colspan="7"></td></tr> <tr><td>전용공간<br>현황</td><td colspan="7"></td></tr> <tr><td>종사자<br>현황</td><td colspan="7">※ 종사자 성명, 직위, 경력 등 포함</td></tr> <tr><td>운영계획<br>(사업내용 중심)</td><td colspan="7">※전체 돌봄 서비스 제공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요약 작성</td></tr> <tr><td>구 분</td><td colspan="2">총 액</td><td>국 비</td><td colspan="2">지방비(시·도비)</td><td colspan="2">자체부담</td><td>기 타</td></tr> <tr><td>예산액<br>(천원)</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able> | 붙임5 | |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 | --- | --- | --- | **1. 사업의 목표** 1) 이용정원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몇 명의 인원을 이용정원으로 할 것인지 작성 2) 운영목표 - 비전 및 장기적인 발전 방안 작성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 발달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등 **3. 사업운영 조직 및 체계** 1) 시설 및 공간현황 -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 - 24시간 개별 지원을 위한 공간 규모(활동공간, 심신안정실, 사무공간, 기타) 및 주거공간 확보 - 심신안정실, 안전 장치 등 리모델링 계획 등 2) 조직체계 및 인력 - 수행인원 및 수행 역할(관리자, 주간종사자, 야간종사자, 전문인력, 보조인력), 대체인력 활용 계획 등 3) 안전관련 사항 - 안전 장비 설치, 긴급상황 대처 방안 **4. 사업 추진계획** 1) 운영원칙 2) 서비스 운영 절차 -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수립 3) 서비스 제공 계획 - 제공 프로그램, 도전행동 예방·중재방안, 가족협력 방안, 송영서비스 등 4) 서비스 연계 계획 -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계획 등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방안 - 지역사회 프로그램 협력기관 연계 여부,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여부 등 6) 종사자 구성 및 근무체계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 등 7) 사업 추진일정 ※ 기관별 서비스 개시일자 명시(必) - 월별 추진 일정 **5. 예산 운영 방안** *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인건비, 추가수당, 프로그램비, 임차료, 기능보강비, 기타 운영비 등) **6. 기타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sno": "55857", "gosi_type": "A"} 2026-06-22 21:53:3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cr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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