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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_announcement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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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daejeon_gosi A 2026-246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6-06-05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55841&menuSeq=1908 /home/azureuser/projects/dj-civic-data/scripts/../data/attachments/daejeon_gosi/2026/2026-246_F26060515415595112_공고문(안)(26.6.5.).hwpx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46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5.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제 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2026. 6. 5.\~6. 22. 3. 대 상 | 연번 | 자 동 차<br>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 명 | 운행정지<br>명 령 일 | 운행정지사유 | | --- | --- | --- | --- | --- | --- | | 1 | 228호6375 | KMTMA81BDRU180857 | G80 | 2026. 6. 5. | 소유주 요청 |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2의2호에 따라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12) {"sno": "55841", "gosi_type": "A"} 2026-06-22 21:54:0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cr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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