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_announcements: 97
This data as json
| id | source | gosi_type | source_id | title | department | announced_at | detail_url | attachment_path | content_md | extra | collected_at | region | org | collect_method |
|---|---|---|---|---|---|---|---|---|---|---|---|---|---|---|
| 97 | daejeon_gosi | A | 2026-24 | (2026.4월) 무실적 중도매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 | 2026-06-05 |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55834&menuSeq=1908 | /home/azureuser/projects/dj-civic-data/scripts/../data/attachments/daejeon_gosi/2026/2026-24_F2606051346525125_▶(2026.4월) 무실적 중도매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폐문주재 1명.hwpx |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4호 중도매인 (무실적)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무실적)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행정처분(주의)을 하고 아래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따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5.(금) \~ 2026. 6. 19.(금) / 15일 2. 공고내용 가. 처분제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나. 행정처분 대상자(당사자) 및 통지내용 | 부 류 | 성 명 | 중도매인<br>번 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 처분내용 | | --- | --- | --- | --- | --- | --- | | 청과<br>부류 | 이○재 | 036번 | 무실적 1개월<br>(2026. 4. 1. \~ 2026. 4. 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5 (봉명동) | 주 의 |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실적 1개월) 주의 라. 처분의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table> <tr><th></th><th rowspan="2"><관 련 근 거></th></tr> <tr><td></td></tr> <tr><td colspan="3">제82조 (허가취소 등) ①~④ <생략><br>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br>□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br>2. 개별기준<br>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br><table> <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근거<br>법령</th><th colspan="8">처분기준</th></tr> <tr><td>1차</td><td>2차</td><td>3차</td><td>4차</td><td>5차</td><td>6차</td><td>7차</td><td>8차</td></tr> <tr><td>2)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td><td rowspan="5">법 제82조<br>제5항<br>제1호</td><td colspan="8"></td></tr> <tr><td>가) 1개월 무실적</td><td>주 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나) 2개월 무실적</td><td>경 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다) 3개월 무실적</td><td>허가취소</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라) 6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br>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때</td><td>주 의</td><td>경 고</td><td>업무<br>정지<br>10일</td><td>업무<br>정지<br>15일</td><td>업무<br>정지<br>1개월</td><td>업무<br>정지<br>3개월·</td><td>업무<br>정지<br>6개월</td><td>허가<br>취소</td></tr> </table></td></tr> </table> 마. 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br>◦행정소송의 제기는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 --- | --- | |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br>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처분이<br>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br>◦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br>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는<br>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3. 문의처: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 042-270-7932) | {"sno": "55834", "gosi_type": "A"} | 2026-06-22 21:54:10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craw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