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_announcements: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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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daejeon_gosi | A | 2026-7 | 한밭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 입찰 5차 공고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관리과 | 2026-06-05 |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55833&menuSeq=1908 | /home/azureuser/projects/dj-civic-data/scripts/../data/attachments/daejeon_gosi/2026/2026-7_F2606051130134919_한밭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5차공고).hwpx | 공고문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제2026-7호 한밭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 입찰 5차 공고 본 공고는 현장설명회 참가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입찰공고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개요 <table> <tr><th>건 명</th><th colspan="3">한밭도서관내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th></tr> <tr><td>입찰서 제출기간</td><td colspan="3">2026. 6. 9.(화) 09:00 ~ 2026. 6. 11.(목) 16:00</td></tr> <tr><td>현장설명회</td><td colspan="3">2026. 6. 9.(화) 15:00 / 장소: 한밭도서관 지하2층 구내식당</td></tr> <tr><td>개찰일시</td><td>2026. 6. 12.(금) 10:00</td><td>개찰장소</td><td>한밭도서관 입찰집행관 PC</td></tr> <tr><td>허가면적</td><td>692.76㎡</td><td>계약기한</td><td>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td></tr> </table> 나. 건물의 표시 <table> <tr><th rowspan="2">소재지</th><th colspan="4">사용허가면적</th><th rowspan="2">예정가격<br>(부가가치세 미포함)</th><th rowspan="2">비 고</th></tr> <tr><td>층별</td><td>계</td><td>전용</td><td>공용</td></tr> <tr><td>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 한밭도서관(문화동)</td><td>지하2층</td><td>692.76㎡</td><td>600.57㎡</td><td>92.19㎡</td><td>35,323,080원</td><td>1년 사용료</td></tr> </table> 다. 허가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 공유재산 사용료(낙찰금액)는 1차년도 사용료이며, 2차년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됨 ※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로 별도 부과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제금을 별도로 부과함 2.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일반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http://www.onbid.co.kr) 3. 입찰참가 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써 식품위생 관련법에 의하여 위탁급식 관련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자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1일 식수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 운영실적 있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입찰참가자격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기타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한밭도서관장이 정한 공유재산 운영조건을 승낙한 자(입찰참가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가자 명단에 등록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6. 9.(화) 15:00 나. 장 소 : 한밭도서관 지하2층 구내식당 다. 참가자 준비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는 입찰 필수조건임 - 개 인 : 사업자등록증 1부, 신분증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 영업실적확인서: 법인, 개인 - 대리참가시 : ① 개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② 법인(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추가) 라. 재산은 현황대로 사용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한밭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시장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입찰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작 시간 및 마감시간 등의 입찰과 관련한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미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나.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한밭도서관에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임대료 또는 이행(계약, 지급)보증금과 대체 납부 할 수 있고, 낙찰자를 제외한 타 입찰자나 유찰된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①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 ③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무효처리되면 차순위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에 따라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의 조건 미달시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금액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1년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및 손해보험료를 계약체결 전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에 의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한밭도서관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체결시)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 2.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증명서) 1부 | | --- | --- | | 3. 인감도장 지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4.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각 1부 | | 5.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 7.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br>- 사고발생시 1인당 1억원 이상,<br>- 사고건당 10억원 이상 | 8. 영양사ㆍ조리사 자격증 등 각 1부 | |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10. 구내식당 직원구성 및 배치계획서 | | 11.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 1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1부 | | 13. 기타 본 도서관 요구 자료(있을 경우) | |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현장 확인 및 한밭도서관 공유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계약 시 한밭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관리과(☎042-270-7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온비드시스템(☎1588-5321)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 여부 : 온비드 > 나의 입찰물건 > 입찰 진행중 > 입찰 상세정보 - 입찰결과 : 온비드 > 나의 물건 > 입찰결과 [※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도 게재](http://www.metro.daejeon.kr) 붙임 1. 공유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조건(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 특수조건(안) 1부.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6. 5.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장 붙임1 공유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발전에 기여함으로 한다.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둘째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하는 산출방법에 의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도서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② 제10조 및 제12조제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행보증보험 증권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개시일 전에 사용료 등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관한 사항 】 보증금액 : 사용료의 50% 이상 보증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보증내용 : 사용료(변상금), 공과금, 시설훼손복구충당비용 등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도서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도서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손해보험계약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도서관이 보험료 및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도서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냉·난방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목적 변경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구내식당 또는 매점의 본래 기능을 벗어난 업종으로 변경하는 행위 2. 도서관 이용자 편의시설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 영업, 배달, 유통거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된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고, 사무실, 숙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제11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사용자가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때 4. 허가재산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5. 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실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도서관은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도서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무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이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도서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및 지시・감독)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한밭도서관 식당·매점 운영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재산관리 및 시설운영에 대하여 일체 도서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구내식당 내 편의제공) 사용인은 개인 도시락 취식자가 자유롭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식수 제공, 휴지 등 위생용품 비치, 기본적인 청결 유지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어구해석) 본 조건 해석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해석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22조(관할법원) 본 사용허가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2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내역 및 신고 등의 이행) 사용인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허가, 면허 및 영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후 즉시 도서관의 주소지로 하는 사업자등록변경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식당 및 매점 운영 시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은 도서관과 사용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허가기간 중 물가변동 등 특별한 여건변화로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서관과 사용인이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매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매점 운영) ① 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제3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도서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도서관 이용환경에 부적합한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매점에서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③ 판매가격은 제3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가격 변경 시 도서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의 승인 없이 외부 물품을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3자의 물품을 위탁 판매할 수 없다. ⑤ 매점은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시간) 식당 및 매점의 영업은 도서관 개관일 09:00부터 20:00까지(협의 후 조정가능)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편의 및 도서관의 사정에 의거 연장 및 단축운영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휴점일) 사용인은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 법정공휴일, 그 밖에 도서관에서 정한 임시휴관일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장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보안) 도서관 시설보안을 위하여 사용인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시설보안을 위하여 직원은 도서관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발급을 위하여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시간 외에는 전원 퇴관하여야 한다. 3. 비상시 대처를 위하여 비상키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 및 요금표 부착) ① 사용인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 및 사업자등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도서관이 승인한 판매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시설 및 물품) 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실내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은 도서관과 사용인 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재산의 규격 변경 및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도서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한 장소에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하는 마모·파손·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서관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이후에도 제3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인의 동의 없이 도서관이 시설 및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9조의2(시설 상태 확인) 사용인은 사용 개시 전 시설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정상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조・주의의무)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모든 시설과 기기・비품 등의 이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책임을 가지고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용인의 사용 부주의로 도서관의 시설을 파손한 경우 사용인은 이를 수리 및 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사용인은 그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도서관 시설 내에 근무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류 및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④ 식당 내 도시락 취식장소가 구분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구내식당 공간을 도시락 취식자가 이용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메뉴개발 비용 부담 등) ① 사용인은 메뉴개발 및 시설투자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은 구내식당을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업원 채용 및 관리) ① 식당 및 매점은 반드시 사용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식당에 근무하는 자는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단정한 몸가짐으로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동 고용사항을 도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도서관 식당 내에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및 같은법 제52조(영양사)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를 상시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식당 이용자들의 건강, 위생, 안전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종업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식중독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 보관상태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에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전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종업원이 확인된 경우 도서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즉시 해당 종업원을 배제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생관리) ① 사용허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② 사용허가장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배출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내식당 및 매점 쓰레기는 분리수거 장소를 확보한 후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본 구내식당과 매점은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내 신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사용목적수행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등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식당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법규 미준수 및 위생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사용인은 이용자의 영양증진에 유념하여 항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식당 및 매점의 청결유지, 종업원의 단정한 복장 및 위생복 착용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행정처분 보고) 사용인은 위생점검 결과 및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도서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 및 책임)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사용인은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화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인 또는 사용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서관 직원 및 이용자에 대해 행한 모든 인적, 물적 귀책사유는 사용인의 책임으로 한다. ④ 허가조건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도서관과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사용인은 상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도서관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5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인은 식당 및 매점 운영 전반에 대해 도서관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가격의 조정 2. 취급메뉴 조정 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4. 시설물 개선에 대한 사항 ② 사용인은 도서관이 요청 시 운영실적, 이용자 통계에 관한 자료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유지관리비 등) ①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도서관이 수선한다. ②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유지비(유리파손, 형광등 및 안정기 교체,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7조(제세공과금) ①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료 등) 등은 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한 부과를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에 의하거나 시설별 사용량 적정 분배한 계산에 따른다. ② 전항에서 정한 제세공과금은 도서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인이 납부한다. 제18조(민원) 사용인은 구내식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도서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지시・명령의 준수) 사용인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과 특수조건은 물론 기타 필요로 인하여 도서관이 명하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제재 조치) ① 도서관은 사용인 또는 사용인의 직원이 관계법령, 허가조건, 특수조건 및 도서관의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이래 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위반 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 --- | --- | --- | --- | --- | | 조치사항 | 시정 및 주의 | 경고 | 시정명령 | 허가취소 | ② 사용인은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친절 등으로 각종 민원 발생 시 전항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어구해석) 본 특수조건 해석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해석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 {"sno": "55833", "gosi_type": "A"} | 2026-06-22 21:54:12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craw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