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master

Menu
  • Log in

law_master: 103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103 law_api 2169783 2169783 2098227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9 20251226 20251226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7&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의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되고 아울러 청년이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69783", "id": "24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978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69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제3조(청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청년시설은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청년시설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를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569"},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의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되고 아울러 청년이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7. “취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ㆍ보육 등 청년 본인의 생애경로를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책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3.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4. 청년정책의 추진체계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조내용": "제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따라 청년정책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행계획 등의 보고", "조내용": "제8조(시행계획 등의 보고)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영 제5조에 따라 이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청년의 날", "조내용": "제9조(청년의 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날 기념행사2. 청년정책 공모 및 국내외 청년 교류 행사3. 청년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청년상", "조내용": "제10조(청년상)① 시장은 청년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대전광역시 청년상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상패ㆍ메달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청년상은 제9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④ 포상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청년마일리지", "조내용": "제11조(청년마일리지)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마일리지 가입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③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1. 청년시설 이용2. 청년정책 홍보(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등)3.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하는 사항④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청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2. 공공문화시설 공연ㆍ전시 관람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3. 청년마일리지 가맹점에서의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우선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항⑤ 청년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청년정책 홍보", "조내용": "제12조(청년정책 홍보)①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청년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해 강연, 설명회, 캠페인, 공모전, 이벤트 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사ㆍ다과ㆍ음료, 홍보책자,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청년정책연구 등", "조내용": "제13조(청년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연구사업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과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청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ㆍ경제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 분야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청년정책 관계기관 임직원3.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청년정책참여기구", "조내용": "제17조(청년정책참여기구)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참여기구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청년정책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한다.1. 시정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2. 청년 및 청년단체와의 협력ㆍ교류3. 청년문제 발굴ㆍ조사 및 분석4. 청년정책 기획 및 제안5. 청년정책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6.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청년정책참여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청년정책참여기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연구ㆍ조사비 등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청년정책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청년자율예산", "조내용": "제18조(청년자율예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청년정책2. 청년정책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청년정책3. 그 밖의 방법으로 제안ㆍ발굴된 청년정책② 청년자율예산은 시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참여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2.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혜택이 편중되는 정책은 제외한다.③ 시장은 청년자율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년자율예산의 운영계획, 운영현황, 운영결과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청년자율예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9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청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한다.1. 청년정책 추진 지원2. 청년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3. 청년정책 홍보 및 브랜딩4.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5.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6. 청년 또는 청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7. 제20조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8.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청년시설의 설치 등", "조내용":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년 밀집지역(청년 유동인구가 많거나 청년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기능 복합화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청년시설의 설치ㆍ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설치한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 등에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설치한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청년시설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청년지원사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청년의 자기개발", "조내용": "제22조(청년의 자기개발) 시장은 청년이 본인의 능력ㆍ재능ㆍ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ㆍ진학 설계 및 이행 지원2. 자기개발비 지원3.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4.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ㆍ탐방ㆍ견학5. 인문소양 및 리더십 교육6. 그 밖에 청년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청년의 경제활동", "조내용": "제23조(청년의 경제활동) 시장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학ㆍ검정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2. 취업 컨설팅 및 직무 멘토링3.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수강료 지원4. 면접 교통비, 면접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 구직비용 지원5. 체험형 인턴, 직무체험 등 일경험 지원6. 현장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7. 창업ㆍ창직 사업화(자금지원을 포함한다) 및 고도화 지원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 재직 청년 복리후생비 지원9. 그 밖에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청년의 주거안정", "조내용": "제24조(청년의 주거안정)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청년 주거공간 조성 및 운영2. 주택자금 융자 추천 및 주택자금 융자 이차보전3.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4.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비 지원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6.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7. 주택 개ㆍ보수 지원8. 주거 상담ㆍ교육 및 법률 서비스 지원9.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청년의 소통 및 교류", "조내용": "제25조(청년의 소통 및 교류)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모임ㆍ동아리 등 자발적 공동체 활동 지원2.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촉진3. 만남ㆍ교제ㆍ결혼 등 상호교류 및 관계형성 지원4. 청년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5. 그 밖에 청년의 소통 및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금,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청년의 금융생활", "조내용": "제26조(청년의 금융생활)① 시장은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무설계, 신용관리, 세금설계 등 금융교육ㆍ컨설팅2. 저축장려금 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3. 신용대출 추천 및 특례보증4.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5. 그 밖에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청년의 생활안정", "조내용": "제27조(청년의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안정지원금 제공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지원3. 검진비,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5. 그 밖에 청년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 "조내용": "제28조(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규정된 사업(이하 “청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기간을 정하여 두는 청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18세 또는 39세가 되었거나 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거주, 소득, 자산, 신분 등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정하여 두고 운영할 수 있다.④ 청년지원사업은 현금, 현물, 이용권,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을 정할 때에는 효과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추진현황, 사업성과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청년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설립, 청년내일센터 운영 종료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 명시, 청년상, 마일리지, 자율예산 등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청년 참여기구, 청년지원 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6:24

Links from other tables

  • 29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rticle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ppendix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revision_history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departmen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6.798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