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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w_api 2234054 2234054 2118233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30 20260401 20260401   안전총괄과 041-521-2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list": {"자치법규ID": "2234054", "id": "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4054", "자치법규명":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0", "전화번호": "041-521-2410", "담당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0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조내용":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육군 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이 2025년 하반기 개소됨에 따라 천안지역 예비군의 훈련장소가 추가되어,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훈련참여 예비군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api 2026-06-25 01:49:48
2 law_api 2151077 2151077 2118241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36 20260401 20260401   하수시설과 041-521-319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4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15.7.21, 2017.6.12., 2021.6.21.>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 {"list": {"자치법규ID": "2151077", "id": "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1077", "자치법규명":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4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6", "전화번호": "041-521-3191", "담당부서명": "하수시설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개정 2025. 1. 2.>",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21&flNm=%5B%EB%B3%84%ED%91%9C+1%5D+%ED%95%98%EC%88%98%EB%8F%84+%EC%82%AC%EC%9A%A9%EB%A3%8C+%EC%82%B0%EC%A0%95%EA%B8%B0%EC%A4%80%28%EC%A0%9C11%EC%A1%B0%EC%A0%9C2%ED%95%AD%29%3C%EA%B0%9C%EC%A0%95+2025.+1.+2.%3E",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5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23&flNm=%5B%EB%B3%84%ED%91%9C+2%5D+%EC%88%98%EC%A7%88%ED%95%98%EC%88%98%EB%8F%84%EC%82%AC%EC%9A%A9%EB%A3%8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5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25&flNm=%5B%EB%B3%84%ED%91%9C+3%5D+%EA%B3%B5%EA%B3%B5%ED%95%98%EC%88%98%EB%8F%84+%EC%A0%90%EC%9A%A9%EB%A3%8C+%EC%82%B0%EC%A0%95%EA%B8%B0%EC%A4%80",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70505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27&flNm=%5B%EB%B3%84%ED%91%9C+4%5D+%EA%B1%B4%EC%B6%95%EB%AC%BC%EB%93%B1%EC%97%90+%EB%8C%80%ED%95%9C+%EC%9B%90%EC%9D%B8%EC%9E%90%EB%B6%80%EB%8B%B4%EA%B8%88+%EB%B6%80%EA%B3%BC%EC%98%A4%EC%88%9… api 2026-06-25 01:49:48
3 law_api 2152030 2152030 2118215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9 20260401 20260401   행정지원과 041-521-22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list": {"자치법규ID": "2152030", "id": "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2030",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9", "전화번호": "041-521-2210", "담당부서명": "행정지원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23호,199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7호,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동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동조 제8호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 하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21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1호,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23.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9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내용":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api 2026-06-25 01:50:14
4 law_api 2176940 2176940 2118281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39 20260401 20260401   도서관정책과 041-521-3788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8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list": {"자치법규ID": "2176940", "id": "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8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8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6940",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8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9", "전화번호": "041-521-3788", "담당부서명": "도서관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39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api 2026-06-25 01:48:35
5 law_api 2142788 2142788 2118209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6 20260401 20260401   예산법무과 041-521-202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0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 {"list": {"자치법규ID": "2142788", "id": "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0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0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2788", "자치법규명":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0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6", "전화번호": "041-521-2020", "담당부서명": "예산법무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용역평가서(제16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37&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9A%A9%EC%97%AD%ED%8F%89%EA%B0%80%EC%84%9C%28%EC%A0%9C16%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8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서식] 용역 활용현황(제18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39&flNm=%5B%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5D+%EC%9A%A9%EC%97%AD+%ED%99%9C%EC%9A%A9%ED%98%84%ED%99%A9%28%EC%A0%9C18%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8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개정 2018.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43)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4)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361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6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 api 2026-06-25 01:48:36
6 law_api 2143347 2143347 2118271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9 20260401 20260401   안전총괄과 041-521-241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1&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list": {"자치법규ID": "2143347", "id": "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3347", "자치법규명":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9", "전화번호": "041-521-2411", "담당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26조제1항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41&flNm=%5B%EB%B3%84%ED%91%9C+1%5D+%EC%8B%A4%EB%AC%B4%EB%B0%98%EC%9D%98+%EC%9E%84%EB%AC%B4%28%EC%A0%9C26%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9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제22조제3항 관련)<개정 2025.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43&flNm=%5B%EB%B3%84%ED%91%9C+2%5D+%EC%9E%AC%EB%82%9C%EC%88%98%EC%8A%B5+%EC%A3%BC%EA%B4%80%EB%B6%80%EC%84%9C+%EC%A7%80%EC%A0%95%28%EC%A0%9C22%EC%A1%B0%EC%A0%9C3%ED%95%AD+%EA%B4%80%EB%A0%A8%29%3C%EA%B0%9C%EC%A0%95+2025.4.1.%3E",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9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3]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2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45&flNm=%5B%EB%B3%84%ED%91%9C+3%5D+%EC%B2%9C%EC%95%88%EC%8B%9C+%EC%9E%AC%EB%82%9C%EC%95%88%EC%A0%84%EB%8C%80%EC%B1%85%EB%B3%B8%EB%B6%80+%EC%9C%84%EC%9E%84%EC%A0%84%EA%B2%B0%EC%82%AC%ED%95%AD%28%EC%A0%9C22%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7050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26조제1항 관련)<개정 2025.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 api 2026-06-25 01:48:36
7 law_api 2237381 2237381 2118277 천안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37 20260401 20260401   산림휴양과 041-521-55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7&type=HTML&mobileYn=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말한다.2.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료”란 {"list": {"자치법규ID": "2237381", "id": "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7381", "자치법규명": "천안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7", "전화번호": "041-521-5526", "담당부서명": "산림휴양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운영의 제한 기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61&flNm=%5B%EB%B3%84%ED%91%9C+1%5D+%EC%9A%B4%EC%98%81%EC%9D%98+%EC%A0%9C%ED%95%9C+%EA%B8%B0%EC%A4%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11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기준<개정 2026.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63&flNm=%5B%EB%B3%84%ED%91%9C+2%5D+%EC%B2%9C%EC%95%88%EC%8B%9C+%EC%82%B0%EB%A6%BC%EB%AC%B8%ED%99%94%C2%B7%ED%9C%B4%EC%96%91%EC%8B%9C%EC%84%A4+%EC%9D%B4%EC%9A%A9%EB%A3%8C+%EA%B8%B0%EC%A4%80%3C%EA%B0%9C%EC%A0%95+2026.4.1.%3E",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11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65&flNm=%5B%EB%B3%84%ED%91%9C+3%5D+%EC%B2%9C%EC%95%88%EC%8B%9C+%EC%82%B0%EB%A6%BC%EB%AC%B8%ED%99%94%C2%B7%ED%9C%B4%EC%96%91%EC%8B%9C%EC%84%A4+%EC%9D%B4%EC%9A%A9%EB%A3%8C+%EA%B0%90%EB%A9%B4+%EA%B8%B0%EC%A4%80",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70511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4] 이용료 반환 기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67&flNm=%5B%EB%B3%84%ED%91%9C+4%5D+%EC%9D%B4%EC%9A%A9%EB%A3%8C+%EB%B0%98%ED%99%98+%EA%B8%B0%EC%A4%80", "별표번호"… api 2026-06-25 01:48:44
8 law_api 2146213 2146213 2118229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0 20260401 20260401   회계과 041-521-227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29&type=HTML&mobileYn= 제 1 절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1.12.26>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list": {"자치법규ID": "2146213", "id": "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2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2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0",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6213", "자치법규명":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0", "전화번호": "041-521-2270", "담당부서명": "회계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7931&flNm=%5B%EB%B3%84%ED%91%9C+1%5D+%EB%AC%BC%ED%92%88%EC%9D%98+%ED%92%88%EC%A2%85%C2%B7%EC%83%81%ED%83%9C+%EA%B5%AC%EB%B6%84",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2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7933&flNm=%5B%EB%B3%84%ED%91%9C+2%5D+%EB%AC%BC%ED%92%88%EC%B6%9C%EB%82%A9%EC%9D%B4%EB%8F%99%EB%B6%80%EC%9D%98+%EC%A0%95%EB%A6%AC%EA%B5%AC%EB%B6%84",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2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조례 제118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관·실·과”를 “관·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0호, 2026. 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0"},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1 절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api 2026-06-25 01:48:44
9 law_api 2142496 2142496 2118261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3 20260401 20260401   농업정책과 041-521-238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 {"list": {"자치법규ID": "2142496", "id": "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2496",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3", "전화번호": "041-521-2381",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1995.05.10 조례 제0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16. 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x32b6;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b; 생략&#x325c;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x325d;~&#x32b8;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8)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28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8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3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api 2026-06-25 01:48:45
10 law_api 2261754 2261754 2118267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7 20260401 20260401   기후에너지과 041-521-274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list": {"자치법규ID": "2261754", "id": "1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1754", "자치법규명":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7", "전화번호": "041-521-2740", "담당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27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5.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범위", "조내용":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 api 2026-06-25 01:48:45
11 law_api 2144257 2144257 2118239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35 20260401 20260401   스마트농업과 041-521-286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2., 2026.4.1.> 설치 제2조 (설치) 순회수리반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2000.1.11〉 기능 제3조 (기능)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4.1.>② 대상지역은 읍·면·동 지역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8.12.11.>③ 농한기 등 필요한 {"list": {"자치법규ID": "2144257", "id": "1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4257",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5", "전화번호": "041-521-2861", "담당부서명": "스마트농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 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1&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C%ED%9A%8C%EC%88%98%EB%A6%AC+%EB%B6%80%ED%92%88%EB%8C%80%EA%B8%88+%EC%98%81%EC%88%98%EC%A6%9D",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4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3&flNm=%5B%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8%EB%A6%AC%EC%A0%95%EB%B9%84+%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4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 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5&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C%ED%9A%8C%EC%88%98%EB%A6%AC%EB%B0%98+%EC%9A%B4%EC%98%81%EA%B8%B0%EB%A1%9D%EB%B6%80",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70504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4호 서식]부품 수불대장",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7&flNm=%5B%EB%B3%84%EC%A7%80+%EC%A0%9C4%ED%98%B8+%EC%8… api 2026-06-25 01:48:46
12 law_api 2261753 2261753 2118259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2 20260401 20260401   장애인복지과 041-521-352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5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61753", "id": "1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5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5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1753",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5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2", "전화번호": "041-521-3520", "담당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22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내용":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조내용":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api 2026-06-25 01:48:46
13 law_api 2203900 2203900 2118265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6 20260401 20260401   농업정책과 041-521-238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5&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푸드”(Cheonan Food)(이하“천안푸드”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2.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ㆍ생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list": {"자치법규ID": "2203900", "id": "1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3900",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6", "전화번호": "041-521-2381",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097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76)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 ∼ (99) (생략)부칙 <제2926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6"},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푸드”(Cheonan Food)(이하“천안푸드”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2.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ㆍ생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5.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6.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7.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 api 2026-06-25 01:48:46
14 law_api 2152025 2152025 2118263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4 20260401 20260401   농업정책과 041-521-238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1.31, 2008.6.10, 2012.7.11>1. “농업”이라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서 농업에 성실히 하는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4.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 {"list": {"자치법규ID": "2152025", "id": "1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2025",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4", "전화번호": "041-521-2381",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1999.01.18 조례 제0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01 조례 제0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31 조례 제0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6 조례 제0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를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1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7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90)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1)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82호. 2020.12.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 api 2026-06-25 01:48:47
15 law_api 2170998 2170998 211823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5 20260401 20260401   농업정책과 041-521-2384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list": {"자치법규ID": "2170998", "id": "1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0998",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5", "전화번호": "041-521-2384",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1595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253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 (99) (생략)부칙 <제2925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 api 2026-06-25 01:48:47
16 law_api 2175323 2175323 2118279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38 20260401 20260401   도서관정책과 041-521-3788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9&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천안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갈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수수료”란 {"list": {"자치법규ID": "2175323", "id": "1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5323", "자치법규명":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8", "전화번호": "041-521-3788", "담당부서명": "도서관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75&flNm=%5B%EB%B3%84%ED%91%9C+1%5D+%EB%8F%84%EC%84%9C%EA%B4%80%EC%9D%98+%EB%AA%85%EC%B9%AD+%EB%B0%8F+%EC%86%8C%EC%9E%AC%EC%A7%80%28%EC%A0%9C4%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12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천안시 공공도서관 시설사용료(제11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77&flNm=%5B%EB%B3%84%ED%91%9C+2%5D+%EC%B2%9C%EC%95%88%EC%8B%9C+%EA%B3%B5%EA%B3%B5%EB%8F%84%EC%84%9C%EA%B4%80+%EC%8B%9C%EC%84%A4%EC%82%AC%EC%9A%A9%EB%A3%8C%28%EC%A0%9C11%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1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 조례 제1671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부칙 <조례 제1815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 api 2026-06-25 01:48:48
17 law_api 2153345 2153345 2118213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8 20260401 20260401   일자리경제과 041-521-217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구성 제3조(구성)①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list": {"자치법규ID": "2153345", "id": "1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3345", "자치법규명":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8",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x3252;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x3256;~&#x32b8;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115)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6)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918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api 2026-06-25 01:48:48
18 law_api 2142906 2142906 2118217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1 20260401 20260401   노인복지과 041-521-232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 {"list": {"자치법규ID": "2142906", "id": "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2906", "자치법규명":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1", "전화번호": "041-521-2320", "담당부서명": "노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1995.05.10조례 제0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5.09.02 조례 제0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신청사 개청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11조 제2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0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pi 2026-06-25 01:48:49
19 law_api 2150407 2150407 211821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7 20260401 20260401   일자리경제과 041-521-2175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1&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2.2.11., 2023.12.1.>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 {"list": {"자치법규ID": "2150407", "id": "1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407", "자치법규명":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7", "전화번호": "041-521-2175",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0호, 2019.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67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23)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4)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8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 (99) (생략)부칙 <제2556호, 202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1호, 2025.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7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7"},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 api 2026-06-25 01:48:49
20 law_api 2261755 2261755 2118269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8 20260401 20260401   기후에너지과 041-521-274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list": {"자치법규ID": "2261755", "id": "2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1755", "자치법규명":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8", "전화번호": "041-521-2740", "담당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28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 api 2026-06-25 01:48:50
21 law_api 2150726 2150726 2118237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ㆍ운영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34 20260401 20260401   스마트농업과 041-521-286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6.9.12., 2023.2.1.>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또는 임대수요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list": {"자치법규ID": "2150726", "id": "2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726",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4", "전화번호": "041-521-2861", "담당부서명": "스마트농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개정 2026.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7935&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B%86%8D%EA%B8%B0%EA%B3%84+%EC%9E%84%EB%8C%80%EC%B0%A8+%EA%B4%80%EB%A6%AC%EB%8C%80%EC%9E%A5%3C%EA%B0%9C%EC%A0%95+2026.4.1.%3E",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개정 2026.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7937&flNm=%5B%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9E%84%EB%8C%80%EC%82%AC%EC%97%85%EC%9E%A5+%ED%9A%8C%EC%9B%90%EA%B0%80%EC%9E%85+%EC%8B%A0%EC%B2%AD%EC%84%9C%3C%EA%B0%9C%EC%A0%95+2026.4.1.%3E",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2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개정 2026.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99&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A%B2%BD%EC%9E%91%EC%82%AC%EC%8B%A4+%ED%99%95%EC%9D%B8%EC%84%9C+%3C%EA%B0%9C%EC%A0%95+2026.4.1.%3E",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70503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개정 2026.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 api 2026-06-25 01:48:56
22 law_api 2260690 2260690 2108695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0 20260202 20260202   장애인복지과 041-521-352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list": {"자치법규ID": "2260690", "id": "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90",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0", "전화번호": "041-521-3520", "담당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10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및 방법",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조내용":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중복지원 금지", "조내용":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의 중지·환수", "조내용":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api 2026-06-25 01:48:57
23 law_api 2260688 2260688 2108647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07 20260202 20260202   일자리경제과 041-521-217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list": {"자치법규ID": "2260688", "id": "2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88", "자치법규명":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7",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07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0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조내용": "제4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① 시장은 법 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내용":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으로의 연계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대부업 광고 가이… api 2026-06-25 01:48:57
24 law_api 2146469 2146469 2108699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5 20260202 20260202   천안박물관 041-521-289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9&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ㆍ교육ㆍ연구ㆍ학술활동 등 박물관의 제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2.2.]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시설”이란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6.2.2.>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 {"list": {"자치법규ID": "2146469", "id": "2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6469",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5", "전화번호": "041-521-2890", "담당부서명": "천안박물관",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1] 박물관 관람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81&flNm=%5B%EB%B3%84%ED%91%9C1%5D+%EB%B0%95%EB%AC%BC%EA%B4%80+%EA%B4%80%EB%9E%8C%EB%A3%8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2] 박물관 자료 이용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83&flNm=%5B%EB%B3%84%ED%91%9C2%5D+%EB%B0%95%EB%AC%BC%EA%B4%80+%EC%9E%90%EB%A3%8C+%EC%9D%B4%EC%9A%A9%EB%A3%8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49899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3] 박물관 대관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85&flNm=%5B%EB%B3%84%ED%91%9C3%5D+%EB%B0%95%EB%AC%BC%EA%B4%80+%EB%8C%80%EA%B4%80%EB%A3%8C",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49899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박물관이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23,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2015.10.26>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5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7호, 2018.9.21.>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9호 중 “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api 2026-06-25 01:48:57
25 law_api 2150740 2150740 2108691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05 20260202 20260202   세정과 041-521-229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② 「지방세징수법」 제25 {"list": {"자치법규ID": "2150740", "id": "2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740",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5", "전화번호": "041-521-2290", "담당부서명": "세정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951&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84%B8%EC%9E%85%EC%A7%95%EC%88%98%ED%8F%AC%EC%83%81%EA%B8%88+%EC%A7%80%EA%B8%89%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902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953&flNm=%5B%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5D+%EA%B3%BC%EB%85%84%EB%8F%84+%EC%B2%B4%EB%82%A9%EC%95%A1+%EC%A7%95%EC%88%98%ED%8F%AC%EC%83%81%EA%B8%88+%EC%A7%80%EA%B8%89%EB%8C%80%EC%9E%A5",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49902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955&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C%88%A8%EC%9D%80+%EC%84%B8%EC%9B%90%EB%B0%9C%EA%B5%B4+%EC%A7%95%EC%88%98%ED%8F%AC%EC%83%81%EA%B8%88+%EC%A7%80%EA%B8%89%EB%8C%80%EC%9E%A5",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49902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0052호,1995.5.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천안시 행정기… api 2026-06-25 01:48:58
26 law_api 2145314 2145314 2108653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2 20260202 20260202   건설도로과 041-521-248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시의 책무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list": {"자치법규ID": "2145314", "id": "2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5314",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2", "전화번호": "041-521-2480", "담당부서명": "건설도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0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3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125)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6)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100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8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3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2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api 2026-06-25 01:48:59
27 law_api 2150723 2150723 2108645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06 20260202 20260202   일자리경제과 041-521-217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5&type=HTML&mobileYn=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7.11.>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개정 2011.2.11> <삭제 2019.7.11.>4. {"list": {"자치법규ID": "2150723", "id": "2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723", "자치법규명":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6",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변경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3&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A0%84%ED%86%B5%EC%8B%9C%EC%9E%A5+%EB%B3%80%EA%B2%BD+%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8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서식]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5&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C%83%81%EC%9D%B8%ED%9A%8C+%EB%93%B1%EB%A1%9D%EC%82%AC%ED%95%AD+%EB%B3%80%EA%B2%BD%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49898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존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2.11>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2.11 조례 제1134호) 제1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api 2026-06-25 01:48:59
28 law_api 2260693 2260693 2108657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4 20260202 20260202   산림휴양과 041-521-242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list": {"자치법규ID": "2260693", "id": "2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93", "자치법규명":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4", "전화번호": "041-521-2420", "담당부서명": "산림휴양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14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숲길 지정관리 등", "조내용":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숲길 실태조사 등", "조내용":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숲길 실태조사 내용", "조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api 2026-06-25 01:48:59
29 law_api 2260689 2260689 2108649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09 20260202 20260202   장애인복지과 041-521-352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list": {"자치법규ID": "2260689", "id": "2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89", "자치법규명":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9", "전화번호": "041-521-3520", "담당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신청서(동의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7&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9D%B4%EB%8F%99%EC%95%BD%EC%9E%90%EB%A5%BC+%EC%9C%84%ED%95%9C+%EA%B2%BD%EC%82%AC%EB%A1%9C+%EC%84%A4%EC%B9%98+%EC%8B%A0%EC%B2%AD%EC%84%9C%28%EB%8F%99%EC%9D%98%EC%84%9C%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9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09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0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경사로 설치지원", "조내용":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 api 2026-06-25 01:49:00
30 law_api 2260692 2260692 2108655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3 20260202 20260202   교통정책과 041-521-245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3.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이란 IoT(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 차단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천안시장( {"list": {"자치법규ID": "2260692", "id": "3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92", "자치법규명":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3", "전화번호": "041-521-2450", "담당부서명": "교통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9&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B2%9C%EC%95%88%EC%8B%9C+%EC%A3%BC%EC%B0%A8%EC%9E%A5+%EB%AC%B4%EB%A3%8C+%EA%B0%9C%EB%B0%A9%EC%97%90+%EB%94%B0%EB%A5%B8+%EB%B3%B4%EC%A1%B0%EA%B8%88+%EC%A7%80%EC%9B%90+%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9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13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3.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이란 IoT(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 차단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공기관 및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2.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무료 개방 지원대상 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 api 2026-06-25 01:49:00
35 law_api 2052935 2052935 2127079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35 20260430 2026043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707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list": {"자치법규ID": "2052935", "id": "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707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707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3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707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3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3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462531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89451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3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2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274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08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860호,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6635호, 2026.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포번호": "663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내용": "제2조(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지역구 명칭ㆍ구역과 의원정수를 정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2:29
36 law_api 2174237 2174237 2122129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5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제품”이란 {"list": {"자치법규ID": "2174237", "id": "5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기본계획에 뷰티사업자의 실무 경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423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936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56>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54>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제613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94> 대전광역시 뷰… api 2026-06-27 00:53:18
37 law_api 2052951 2052951 212212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9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전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 {"list": {"자치법규ID": "2052951", "id": "3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5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1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76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88호, 2016.10.20.>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과장 또는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조례 제6619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 api 2026-06-27 00:53:05
38 law_api 2144433 2144433 2122127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4 20260410 20260410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44433", "id": "2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마.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443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24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api 2026-06-27 00:52:48
39 law_api 2234972 2234972 2122139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휴양림 기본계획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list": {"자치법규ID": "2234972", "id": "5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497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48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49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 칙 <제정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2.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자부터 적용한다.제4조(기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만인산자연휴양림 관리계획,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계획 및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의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으로 본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및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406호, 202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조내용":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휴양림 기본계획", "조내용":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api 2026-06-27 00:53:20
40 law_api 2149475 2149475 2122133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8 20260410 20260901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고 대상 제3조(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list": {"자치법규ID": "2149475", "id": "4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9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위반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위반행위 신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94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901",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23&flNm=%EB%B3%84%EC%A7%80%28%EB%8C%80%EC%A0%84%EA%B4%91%EC%97%AD%EC%8B%9C+%EC%86%8C%EB%B0%A9%EC%8B%9C%EC%84%A4+%EB%B0%8F+%ED%94%BC%EB%82%9C%E3%86%8D%EB%B0%A9%ED%99%94%EC%8B%9C%EC%84%A4+%EB%93%B1%EC%97%90+%EB%8C%80%ED%95%9C+%EC%9C%84%EB%B0%98%ED%96%89%EC%9C%84+%EC%8B%A0%EA%B3%A0%ED%8F%AC%EC%83%81%EC%A0%9C+%EC%9A%B4%EC%98%81+%EC%A1%B0%EB%A1%80%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3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28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제5조에 따른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62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 api 2026-06-27 00:53:10
41 law_api 2050915 2050915 2122117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7&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6.>1. “유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투자할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2.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가. 이전기업: 기업의 독립된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개정 2025.8.8.>나. 신설ㆍ증설기업: 관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 {"list": {"자치법규ID": "2050915", "id": "4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91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68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행 이후 유치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유치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협력관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협력관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x32b6;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07,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193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유치기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9조의… api 2026-06-27 00:53:11
42 law_api 2053496 2053496 212214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2 {"list": {"자치법규ID": "2053496", "id": "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9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49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499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135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3조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465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30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2> 생략<123>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0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 api 2026-06-27 00:52:31
43 law_api 2050848 2050848 212211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1&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0848", "id": "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4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15&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2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17&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5502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10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단서, 제44조,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실내건축의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4조(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제4조제2항제1호바목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제29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제36조제3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 api 2026-06-27 00:52:34
44 law_api 2188516 2188516 2122115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88516", "id": "4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8851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84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19>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조내용":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 api 2026-06-27 00:53:14
45 law_api 2191098 2191098 2122131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6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2. 백일해 예방접종[본조신설 2026.4.10.]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list": {"자치법규ID": "2191098", "id": "1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에 백일해를 포함하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109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335호, 2019.10.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5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26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2. 백일해 예방접종[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2. 백일해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4.10.>[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용지원", "조내용":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api 2026-06-27 00:52:39
46 law_api 2188511 2188511 2122153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7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 {"list": {"자치법규ID": "2188511", "id": "1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정함(안 제8조의2)."},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8851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286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9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2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 20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78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38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제4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7> 생략<108>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109>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89>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543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7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 api 2026-06-27 00:52:41
47 law_api 2052929 2052929 2122119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9&type=HTML&mobileYn= 제 1 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2.11.2., 2017.8.11. >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①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list": {"자치법규ID": "2052929", "id": "3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2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459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71호, 2011.8.5.>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401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18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5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5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깃대종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깃대종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깃대종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수립한 깃대종 보전대책은 제22조의3에 따라 수립한 깃대종 보전대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 5조(다른 조례의 개정)⑨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2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1 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 api 2026-06-27 00:53:08
48 law_api 2236687 2236687 2122113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list": {"자치법규ID": "2236687", "id": "2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66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제6129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8호, 2025.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①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둔다.1. 실천계획… api 2026-06-27 00:52:50
49 law_api 2161369 2161369 2122125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1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list": {"자치법규ID": "2161369", "id": "2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136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5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0호, 2023.7.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1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조내용":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api 2026-06-27 00:52:54
50 law_api 2239924 2239924 2122141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 {"list": {"자치법규ID": "2239924", "id": "4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992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제617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이하 “친환경신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내용":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친환경신산업등 분야별 육성 시책3. 친환경소재 등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금융, 인증, 창업 및 마케팅 지원6.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7.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 api 2026-06-27 00:53:13
51 law_api 2052370 2052370 2122149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2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2370", "id": "2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수목장을 장려하는 사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37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39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2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수목장 기본계획", "조내용":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평가", "조내용": "제5조(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공청회 등", "조내용":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api 2026-06-27 00:52:56
52 law_api 2176224 2176224 2122135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9 20260410 20260410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list": {"자치법규ID": "2176224", "id": "1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장 및 계약상대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계약 체결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8조).",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622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25&flNm=%EB%B3%84%EC%A7%80%28%EB%8C%80%EC%A0%84%EA%B4%91%EC%97%AD%EC%8B%9C+%EC%B2%B4%EB%B6%88%EC%9E%84%EA%B8%88+%EC%97%86%EB%8A%94+%EA%B4%80%EA%B8%89%EA%B3%B5%EC%82%AC+%EC%9A%B4%EC%98%81%EC%A1%B0%EB%A1%80%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3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29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된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62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시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 api 2026-06-27 00:52:43
53 law_api 2166028 2166028 2122183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34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66028", "id": "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602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678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34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병역명문가 지원", "조내용":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홍보 및 예우", "조내용":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우대", "조내용":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조요청", "조내용": "제6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2:50
54 law_api 2052405 2052405 2122147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7&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사업자·대전광역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2405", "id": "3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40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978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171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 api 2026-06-27 00:53:02
55 law_api 2262156 2262156 2122137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30 20260410 2026041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62156", "id": "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계속고용 독려를 위해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정책을 심의ㆍ자문할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215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30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 대상", "조내용":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 api 2026-06-27 00:52:37
56 law_api 2262157 2262157 2122179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31 20260410 2026041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7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list": {"자치법규ID": "2262157", "id": "2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7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7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 ",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215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7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31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 api 2026-06-27 00:52:58
57 law_api 2218661 2218661 2122143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list": {"자치법규ID": "2218661", "id": "1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866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814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53>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2473;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 api 2026-06-27 00:52:47
58 law_api 2050852 2050852 2122123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0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0852", "id": "1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0",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제30조제1항). ", "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 사업비 기준을 상향 조정함(별표 1)."]]},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5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2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2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346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대상 적용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정규정은 구역·지역·지구 등의 지정·고시 후 안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18.>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항 본문 및 제29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599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66호, 2017.2.10.>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② 생략제1조(시행일)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4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부칙 … api 2026-06-27 00:52:42
59 law_api 2052382 2052382 212210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7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0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4. 지하상가 관리·운영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8. 주차장 관리ㆍ운영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12. 하천 환경오염 {"list": {"자치법규ID": "2052382", "id": "1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0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0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38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65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3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17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4. 지하상가 관리·운영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8. 주차장 관리ㆍ운영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12. 하천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ㆍ운영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본금", "조내용": "제3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원", "조내용": "제4조(임원)① 삭제 <2015.12.31.>②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 api 2026-06-27 00:52:38
60 law_api 2052419 2052419 212218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32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판의 총수량 제2조(간판의 총수량)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다만,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 {"list": {"자치법규ID": "2052419", "id": "3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2",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12조제1항제8호).", "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지정게시대 연속 게시 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제7호).",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의 사용 권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41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2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3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29&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5503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65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제5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 api 2026-06-27 00:53:06
61 law_api 2171570 2171570 212215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3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8.12.]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12539;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 {"list": {"자치법규ID": "2171570", "id": "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나.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4)."]]},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157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3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88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의 협의한 시설 또는 「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5876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적용례)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대통령령 제323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제3조(임대료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5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125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3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 api 2026-06-27 00:52:46
62 law_api 2207080 2207080 2122155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33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지역제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건축물관리점검 {"list": {"자치법규ID": "2207080", "id": "1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708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624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33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조내용":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지역제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조내용":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고한다.④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3.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⑥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api 2026-06-27 00:52:41
63 law_api 2173037 2173037 2110271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6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7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73037", "id": "15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7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7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303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7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85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9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06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시행계획", "조내용":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재원 조달 방안4.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상", "조내용":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문해교육 사업", "조내용": "제5조(문해교육 사업)①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5. … api 2026-06-27 00:54:59
64 law_api 2260876 2260876 2110233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7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 {"list": {"자치법규ID": "2260876", "id": "14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 6597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59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행정지원", "조내용":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사용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 api 2026-06-27 00:54:55
65 law_api 2207075 2207075 211024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8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5&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07075", "id": "15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70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229&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1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615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2.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33호, 2021.12.2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행위나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교통공사가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명의는 대전교통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6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34호, 2021.12.29.>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마케팅공사의 행위나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의 행위나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 api 2026-06-27 00:54:58
66 law_api 2053455 2053455 2110229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3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2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여(授與)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권자 제2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대상2. 대전경제대상 <개정 2026.2.13.>3. 청소년대상4. 광고대상5. 기능대상6. 고용창출대상7. 표창장8. 상장9. 감사장10. 매출의 탑1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개정 2025.4.11.>12. 문화상13. 체육상14. 대전여성상15. 대전장애인상16. 환경상17. 건축상18. 모범공무원상19. 청렴공무원상 {"list": {"자치법규ID": "2053455", "id": "15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2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2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5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225&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0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792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랑스런 대전인상”을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 api 2026-06-27 00:54:56
67 law_api 2260879 2260879 2110237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0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60879", "id": "14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600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근무환경 개선"… api 2026-06-27 00:54:51
68 law_api 2260877 2260877 2110263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8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 {"list": {"자치법규ID": "2260877", "id": "14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173&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A%B3%B5%EC%9A%A9%EC%B0%A8%EB%9F%89+%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EC%9E%90%EA%B8%B0%EB%B6%80%EB%8B%B4%EA%B8%88+%EC%A7%80%EC%9B%90+%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3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598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api 2026-06-27 00:54:53
69 law_api 2051359 2051359 211026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5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1&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1359", "id": "15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35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17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2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62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은 201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정된 상세계획구역·도시설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제한의 적용은 종전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제4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관계 법령 등이 이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9.8.9.>제3조(적용례) 제5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765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84호, 2017.4.28.> 제1조(시행일)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api 2026-06-27 00:54:57
70 law_api 2053475 2053475 211024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7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3&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3475", "id": "14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22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0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 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5.6.27.>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단서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 api 2026-06-27 00:54:54
71 law_api 2260875 2260875 2110231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6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추진이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 {"list": {"자치법규ID": "2260875", "id": "14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596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59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추진이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 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장 등의 책무", "조내용":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공모사업 관리 지침", "조내용": "제6조(공모사업 관리 지침)① 시장은 공모사… api 2026-06-27 00:54:49
72 law_api 2260881 2260881 2110267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2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60881", "id": "14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8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02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조내용":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 api 2026-06-27 00:54:50
73 law_api 2214936 2214936 2110269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4 20260213 20260327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상자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 {"list": {"자치법규ID": "2214936", "id": "13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3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493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327",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04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개시된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 진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대상자", "조내용":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 api 2026-06-27 00:54:44
74 law_api 2260880 2260880 2110265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1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60880", "id": "14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8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601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 등의 보급4.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 api 2026-06-27 00:54:46
75 law_api 2260878 2260878 2110235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9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list": {"자치법규ID": "2260878", "id": "14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599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조내용":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2.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3.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4.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api 2026-06-27 00:54:55
76 law_api 2052412 2052412 211024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5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2412", "id": "14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41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39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05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수립 등",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내용":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난임 및 출산지원 … api 2026-06-27 00:54:48
77 law_api 2051864 2051864 2110259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4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59&type=HTML&mobileYn=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 책무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 {"list": {"자치법규ID": "2051864", "id": "13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5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5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86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5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16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343호, 2005.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573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대전광역시가정양육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영유아보육지원센터로 본다.부칙 <조례 제3738호, 2009.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10호, 201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55호, 2014.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7) 생략(38)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527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노인보육정책과장”을 “노인보육과장”으로 한다.⑪ ~(26)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f; 생략<5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노인보육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52>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 api 2026-06-27 00:54:42
78 law_api 2260882 2260882 2110239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3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list": {"자치법규ID": "2260882", "id": "13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8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03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아침식사 지원", "조내용": "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 api 2026-06-27 00:54:45
79 law_api 2050889 2050889 2098215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4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list": {"자치법규ID": "2050889", "id": "19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8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32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은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863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55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38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였던 사람은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5771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95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조내용":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항3.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사항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api 2026-06-27 00:55:39
80 law_api 2259687 2259687 209822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7 20251226 20260101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 {"list": {"자치법규ID": "2259687", "id": "2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1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67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56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 api 2026-06-27 00:56:06
81 law_api 2259685 2259685 2098195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4 20251226 20251226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 {"list": {"자치법규ID": "2259685", "id": "24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5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 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3. 정주여건 조성·개선 지원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6. 외국인 유학생의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7.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 api 2026-06-27 00:56:29
82 law_api 2259690 2259690 2098247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79 20251226 20251226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list": {"자치법규ID": "2259690", "id": "19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9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79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의 지원", "조내용":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협력 및 지원", "조내용": "제5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정산 등", "조내용":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감독 및 평가", "조내용":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원의 중단",… api 2026-06-27 00:55:38
83 law_api 2259686 2259686 2098211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2 20251226 20251226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list": {"자치법규ID": "2259686", "id": "21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2",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62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조사기관의 범위", "조내용": "제6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api 2026-06-27 00:56:02
84 law_api 2053466 2053466 2098257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84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3466", "id": "19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6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475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32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8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4조(사업)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2. 자립지원 사업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4. 급식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내용": "제4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 api 2026-06-27 00:55:40
85 law_api 2202099 2202099 2098225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9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년근로자 기숙사( {"list": {"자치법규ID": "2202099", "id": "22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209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6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8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1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75호, 2021.7.30.>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를 “「대전광역시 청년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6569호, 2025.12.26.>(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를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부칙 <조례 제6570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및 관리비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숙사 사용료의 적용 특례) ① 청년근로자 기숙사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57,000원, 2027년에는 265,000원, 2028년에는 273,000원, 2029년에는 281,000원, 2030년에는 289,000원으로 한다.② 청년근로자 관리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0,6… api 2026-06-27 00:56:12
86 law_api 2195188 2195188 2098199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6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 {"list": {"자치법규ID": "2195188", "id": "22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518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3&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6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411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56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용역수행자), 시공회사(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조내용": "제3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4. 정책실명제 평가ㆍ교육ㆍ홍보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내용":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api 2026-06-27 00:56:13
87 law_api 2259689 2259689 2098237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74 20251226 20251226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59689", "id": "23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7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6:18
88 law_api 2152165 2152165 2098209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1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관광객 유치 지원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list": {"자치법규ID": "2152165", "id": "20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216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73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문화체육관광국란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522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02호, 201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46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61598;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5468호, 2020.7.3.>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9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94>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77>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api 2026-06-27 00:55:54
89 law_api 2193456 2193456 2098203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8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93456", "id": "19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345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38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655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4조(사업)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조내용": "제5조(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 api 2026-06-27 00:55:45
90 law_api 2197018 2197018 2098243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77 20251226 20251226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97018", "id": "18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701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제657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api 2026-06-27 00:55:29
91 law_api 2214939 2214939 2098207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0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시장의 책무 {"list": {"자치법규ID": "2214939", "id": "21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493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5&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94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0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api 2026-06-27 00:56:00
92 law_api 2171324 2171324 2098223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8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list": {"자치법규ID": "2171324", "id": "22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132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723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조내용": "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조내용": "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① 도서관은 독서문… api 2026-06-27 00:56:07
93 law_api 2051370 2051370 2098201 대전교통공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7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사업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list": {"자치법규ID": "2051370", "id": "19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교통공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370", "자치법규명": "대전교통공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66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5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33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행위나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교통공사가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명의는 대전교통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6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355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73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5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 api 2026-06-27 00:55:44
94 law_api 2173038 2173038 2098239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75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list": {"자치법규ID": "2173038", "id": "23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303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86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6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92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75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인권 및 권리옹… api 2026-06-27 00:56:14
95 law_api 2051902 2051902 2098213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3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算定)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5.12.26.>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 {"list": {"자치법규ID": "2051902", "id": "18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90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338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제2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8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제37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한다.제41조제1항제1호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제43조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료”로 한다.제49조제3항제7호와 제9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94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④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4972호, 2017.8.1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5호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53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 api 2026-06-27 00:55:33
96 law_api 2052984 2052984 2098193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3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 {"list": {"자치법규ID": "2052984", "id": "23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8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6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025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21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40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09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10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금 감경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중주택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api 2026-06-27 00:56:17
97 law_api 2185487 2185487 2098241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76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list": {"자치법규ID": "2185487", "id": "24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854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75&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8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238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576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12539;단체 또는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4.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5.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api 2026-06-27 00:56:30
98 law_api 2145786 2145786 2098251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81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1&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등의 책무 등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list": {"자치법규ID": "2145786", "id": "2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578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7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9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080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5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재정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이용의 날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7조(자전거 이용자보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보험을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조(타슈의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타슈 운영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타슈 운영센터의 행위는 이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행위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타슈 운영센터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9조(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제15조의 개… api 2026-06-27 00:56:03
99 law_api 2259692 2259692 2098255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83 20251226 20251226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59692", "id": "23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9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83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조내용":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인공지능 제작 디지털 미디어 정보 판별 교육 개발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 api 2026-06-27 00:56:19
100 law_api 2170351 2170351 2098197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5 20251226 20251226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list": {"자치법규ID": "2170351", "id": "22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035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제6555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행위로 본다.", "부칙공포번호": "655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교육훈련", "조내용":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신청 등", "조내용":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api 2026-06-27 00:56:05
101 law_api 2053450 2053450 2098231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71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원의 시설 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list": {"자치법규ID": "2053450", "id": "20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5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73&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8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770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9.8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구 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4.3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api 2026-06-27 00:55:51
102 law_api 2205693 2205693 2098253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82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list": {"자치법규ID": "2205693", "id": "21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569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91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79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582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 api 2026-06-27 00:55:55
103 law_api 2169783 2169783 2098227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9 20251226 20251226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7&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의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되고 아울러 청년이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69783", "id": "24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978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69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제3조(청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청년시설은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청년시설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를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569"},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의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되고 아울러 청년이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7. “취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ㆍ보육 등 청년 본인의 생애경로를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 api 2026-06-27 00:56:24
104 law_api 2051364 2051364 209821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5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7&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list": {"자치법규ID": "2051364", "id": "20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36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6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제2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x325f;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pi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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