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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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source | source_id | law_api_id | mst | law_name | law_type | region | org | promulgation_no | promulgation_date | effective_date | proposal_type | department_name | phone | revision_status | detail_url | content_summary | extra | collect_method | collected_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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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law_api | 2161369 | 2161369 | 2122125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 C000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6621 | 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5&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 {"list": {"자치법규ID": "2161369", "id": "2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136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5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0호, 2023.7.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1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조내용":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내용":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5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조내용":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방향과 실행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 api | 2026-06-27 00: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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