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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151 | 49 49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52 | 49 49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53 | 49 49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54 | 49 49 | 000400 00040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 000400 000400 | 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조내용":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55 | 49 49 | 000500 000500|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000500 000500 | 1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내용":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56 | 49 49 | 000502 00050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 000502 000502 | 1 |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 제5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 | 6 |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5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57 | 49 49 | 000600 000600|재정지원 | 000600 000600 | 1 | 재정지원 |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58 | 49 49 | 000700 000700|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 000700 000700 | 1 |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59 | 49 49 | 000800 000800|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000800 000800 | 1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조내용":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 80160 | 49 49 | 000900 000900|포상 | 000900 000900 | 1 | 포상 | 제9조(포상)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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