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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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source | source_id | law_api_id | mst | law_name | law_type | region | org | promulgation_no | promulgation_date | effective_date | proposal_type | department_name | phone | revision_status | detail_url | content_summary | extra | collect_method | collected_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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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law_api | 2146469 | 2146469 | 2108699 |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 C0001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시 | 2915 | 20260202 | 20260202 | 천안박물관 | 041-521-2890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9&type=HTML&mobileYn=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ㆍ교육ㆍ연구ㆍ학술활동 등 박물관의 제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2.2.]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시설”이란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6.2.2.>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 | {"list": {"자치법규ID": "2146469", "id": "2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6469",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5", "전화번호": "041-521-2890", "담당부서명": "천안박물관",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1] 박물관 관람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81&flNm=%5B%EB%B3%84%ED%91%9C1%5D+%EB%B0%95%EB%AC%BC%EA%B4%80+%EA%B4%80%EB%9E%8C%EB%A3%8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2] 박물관 자료 이용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83&flNm=%5B%EB%B3%84%ED%91%9C2%5D+%EB%B0%95%EB%AC%BC%EA%B4%80+%EC%9E%90%EB%A3%8C+%EC%9D%B4%EC%9A%A9%EB%A3%8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49899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3] 박물관 대관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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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②「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③「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④「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⑥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부칙 <조례 제 2003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9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3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9호, 2023. 5. 1.>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② (생략)③「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제23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제2915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5"},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ㆍ교육ㆍ연구ㆍ학술활동 등 박물관의 제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시설”이란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6.2.2.>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8. “자료의 이용”이란 사진촬영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관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개관 및 휴관", "조내용":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4.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관람 및 매표시간", "조내용":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료", "조내용": "제5조(주차료)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관람료", "조내용": "제6조(관람료)① 박물관의 전시품 관람을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기획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3>②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대관자”라 한다)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11.1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관람 예정일 전날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관람료의 면제", "조내용":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1., 2021.11.15., 2023.5.1.>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11.>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12.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15.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5.10.26> <개정 2018.9.21>16.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신설 2019.11.11.> <개정 2026.2.2.>17.「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18. 그 밖에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6>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11.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람권", "조내용": "제8조(관람권)① 관람권은 일반, 청소년ㆍ군인, 어린이의 개인권 및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하며,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의 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매표 및 검표", "조내용": "제9조(매표 및 검표)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람자는 입장할 때에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입금의 처리", "조내용": "제10조(수입금의 처리)① 관람료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천안시 금고에 판매일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③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관계장부의 비치", "조내용": "제11조(관계장부의 비치)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 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람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람료 매표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관람금지", "조내용": "제12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3. 음주자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행위제한", "조내용": "제13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허가 없이 조명 사진촬영 등의 행위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박물관시설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6.2.2.>1. 각종 집회 또는 행사2. 영업행위3.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③ 박물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조내용":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으로 변상조치 가능한 기일을 정하여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ㆍ과실을 불문한다.1. 전시품 중 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관계 전문기관의 감정평가금액2. 복제품은 실제 복제하여 납품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3. 시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현재 구입 시가",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회", "조내용": "제15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회 구성", "조내용":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④ 위원회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박물관 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원장과 부위원장", "조내용": "제17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전시,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회 회의", "조내용": "제1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위원수당", "조내용": "제20조(위원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자료수집 및 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자료의 취득", "조내용": "제21조(자료의 취득)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개정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자료구입 및 감정", "조내용": "제22조(자료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료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자료기증 및 기탁", "조내용": "제23조(자료기증 및 기탁)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2024.5.13.>② 자료를 기증·기탁한 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자료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③ 삭제 <2017.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자료관리", "조내용": "제24조(자료관리)① 시장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자료 관리는 국가에서 보급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5.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자료의 열람, 이용 및 대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자료의 열람 등", "조내용": "제25조(자료의 열람 등)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박물관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열람, 이용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자료의 이용", "조내용": "제26조(자료의 이용)① 박물관의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자료의 대여", "조내용": "제27조(자료의 대여)①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② 자료를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대관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대관허가", "조내용": "제28조(대관허가)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예술의 진흥 및 공공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시설의 대관은 공공성ㆍ중립성 및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상 사용을 우선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6.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관허가 신청내용은 제31조의 대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2.>1. 박물관의 운영 목적 또는 공공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을 가장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의 활동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ㆍ행사인 경우4.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5.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집회ㆍ행사인 경우6. 그 밖에 박물관의 장이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대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대관범위", "조내용": "제29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시설과 그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가. 천안박물관 내 공연장(2층)나. 천안박물관 내 아카이브 세미나실(2층)다. 흥타령관 내 공연장(3층)2. 부속시설가. 냉ㆍ난방 설비 및 조명ㆍ음향 장비 등나. 그 밖에 대관과 함께 사용되는 부대설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사용시간", "조내용": "제30조(사용시간) 시장은 대관시설 사용시간을 제4조의 관람시간 내로 하여 허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1., 본조전문개정 2017.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대관허가의 취소 등", "조내용": "제31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대관허가 제한", "조내용": "제32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대관료", "조내용": "제33조(대관료)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③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 중 유류는 정부고시가격 기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량 요금에 의하여 산출ㆍ징수한다.④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그 밖에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⑤ 대관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3의 기본시설사용료를 공제한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대관료 감면", "조내용": "제34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대관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35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편의시설 설치·운영", "조내용":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자원봉사자", "조내용": "제38조(자원봉사자)① 박물관은 관람질서유지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조내용": "제39조(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① 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문화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시장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박물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천안박물관 시설의 활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고, 흥타령관 공연장 및 아카이브 세미나실 등 내부 시설의 공공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학술·교육·공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api | 2026-06-25 01:4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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