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master

Menu
  • Log in

law_master: 17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17 law_api 2153345 2153345 2118213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8 20260401 20260401   일자리경제과 041-521-217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구성 제3조(구성)①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list": {"자치법규ID": "2153345", "id": "1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3345", "자치법규명":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8",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x3252;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x3256;~&#x32b8;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115)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6)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918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3조(구성)①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개정 2015.10.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시장2. 산업경제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4.10, 2018.7.2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천안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천안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바. 천안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사.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신설 2015.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간사 및 서기", "조내용":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분쟁의 조정 신청", "조내용":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조내용": "제9조(선정대표자 및 대리인)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6>②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은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③ 삭제<개정 2015.10.26>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조정신청의 통합", "조내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내용":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1. 삭제 <2016.12.21>2. 삭제 <2026.4.1>3. 삭제 <2026.4.1>4. 삭제 <2026.4.1>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조정절차", "조내용":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조정의 효력", "조내용": "제13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조정에 대한 불복", "조내용": "제14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제4항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자료요청 등", "조내용":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수당과 여비", "조내용": "제16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일치한 관련 조항 정비", "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된 조정거부 사유를 완화하여, 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함."]]}}}} api 2026-06-25 01:48:48

Links from other tables

  • 16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rticle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ppendix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revision_history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departmen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8.059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