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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law_api 2051370 2051370 2098201 대전교통공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7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사업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list": {"자치법규ID": "2051370", "id": "19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교통공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370", "자치법규명": "대전교통공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66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5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33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행위나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교통공사가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명의는 대전교통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6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355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73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5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제9호에서 이동, 2025.12.26.]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본금", "조내용": "제3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원", "조내용": "제4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내용":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금조성", "조내용": "제7조(기금조성)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채", "조내용":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차입", "조내용": "제9조(차입)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승인 등", "조내용": "제11조(승인 등)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5.12.3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교통공사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공사 사업 추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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