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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707 | 93 93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08 | 93 93 | 000200 000200|사업 | 000200 000200 | 1 | 사업 |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제9호에서 이동, 2025.12.26.]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제9호에서 이동, 2025.12.26.]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09 | 93 93 | 000300 000300|자본금 | 000300 000300 | 1 | 자본금 | 제3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본금", "조내용": "제3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0 | 93 93 | 000400 000400|임원 | 000400 000400 | 1 | 임원 | 제4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12.27.>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원", "조내용": "제4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1 | 93 93 | 000500 000500|임원의 대표권 제한 | 000500 000500 | 1 | 임원의 대표권 제한 |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2 | 93 93 | 000600 000600|비밀누설금지 | 000600 000600 | 1 | 비밀누설금지 |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내용":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3 | 93 93 | 000700 000700|기금조성 | 000700 000700 | 1 | 기금조성 | 제7조(기금조성)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금조성", "조내용": "제7조(기금조성)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4 | 93 93 | 000800 000800|사채 | 000800 000800 | 1 | 사채 |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채", "조내용":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5 | 93 93 | 000900 000900|차입 | 000900 000900 | 1 | 차입 | 제9조(차입)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차입", "조내용": "제9조(차입)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6 | 93 93 | 001000 001000|운영규정 | 001000 001000 | 1 | 운영규정 | 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7 | 93 93 | 001100 001100|승인 등 | 001100 001100 | 1 | 승인 등 | 제11조(승인 등)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승인 등", "조내용": "제11조(승인 등)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 82718 | 93 93 | 001200 001200| | 001200 001200 | 1 | 제12조 삭제 <2015.12.31.>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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