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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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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law_api 2260689 2260689 2108649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09 20260202 20260202   장애인복지과 041-521-352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list": {"자치법규ID": "2260689", "id": "2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89", "자치법규명":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9", "전화번호": "041-521-3520", "담당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신청서(동의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7&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9D%B4%EB%8F%99%EC%95%BD%EC%9E%90%EB%A5%BC+%EC%9C%84%ED%95%9C+%EA%B2%BD%EC%82%AC%EB%A1%9C+%EC%84%A4%EC%B9%98+%EC%8B%A0%EC%B2%AD%EC%84%9C%28%EB%8F%99%EC%9D%98%EC%84%9C%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9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09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0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경사로 설치지원", "조내용":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시설주 중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조내용":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결정", "조내용":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계 또는 견적서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허가", "조내용": "제7조(허가)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설치 및 정산", "조내용":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신청인의 의무", "조내용": "제9조(신청인의 의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은 경사로를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설치비용의 반환", "조내용":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api 2026-06-25 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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