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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 | 29 29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32 | 29 29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33 | 29 29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34 | 29 29 | ['000400', '000400']|경사로 설치지원 | ['000400', '000400'] | 1 | 경사로 설치지원 |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시설주 중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경사로 설치지원", "조내용":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시설주 중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35 | 29 29 | ['000500', '000500']|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 ['000500', '000500'] | 1 |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조내용":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36 | 29 29 | ['000600', '000600']|지원신청 및 결정 | ['000600', '000600'] | 1 | 지원신청 및 결정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계 또는 견적서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결정", "조내용":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계 또는 견적서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37 | 29 29 | ['000700', '000700']|허가 | ['000700', '000700'] | 1 | 허가 | 제7조(허가)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허가", "조내용": "제7조(허가)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38 | 29 29 | ['000800', '000800']|설치 및 정산 | ['000800', '000800'] | 1 | 설치 및 정산 |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설치 및 정산", "조내용":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39 | 29 29 | ['000900', '000900']|신청인의 의무 | ['000900', '000900'] | 1 | 신청인의 의무 | 제9조(신청인의 의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은 경사로를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신청인의 의무", "조내용": "제9조(신청인의 의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은 경사로를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40 | 29 29 | ['001000', '001000']|설치비용의 반환 | ['001000', '001000'] | 1 | 설치비용의 반환 |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설치비용의 반환", "조내용":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 641 | 29 29 | ['001100', '001100']|교육 및 홍보 | ['001100', '001100'] | 1 | 교육 및 홍보 |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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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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