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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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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27 law_api 2150723 2150723 2108645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06 20260202 20260202   일자리경제과 041-521-217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5&type=HTML&mobileYn=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7.11.>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개정 2011.2.11> <삭제 2019.7.11.>4. {"list": {"자치법규ID": "2150723", "id": "2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723", "자치법규명":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6",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변경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3&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A0%84%ED%86%B5%EC%8B%9C%EC%9E%A5+%EB%B3%80%EA%B2%BD+%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8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서식]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5&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C%83%81%EC%9D%B8%ED%9A%8C+%EB%93%B1%EB%A1%9D%EC%82%AC%ED%95%AD+%EB%B3%80%EA%B2%BD%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49898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존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2.11>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2.11 조례 제1134호) 제1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제49조 본문 중 “재래시장”을“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46호, 201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6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6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 ∼ (99) (생략)부칙 <조례 제2906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06"},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7.11.>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개정 2011.2.11> <삭제 2019.7.11.>4. <삭제 2019.7.11.>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1.>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 상ㆍ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7. <삭제 2019.7.11.>8.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구역", "조내용": "제3조(시장의 구역)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천안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9.7.11.>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시장구역 안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조내용":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천안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8.12.11., 2019.7.11.>>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천안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조내용":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7.11.>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시설 : 소방ㆍ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손수레 및 휴게시설 등 적정 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시장의 인정<개정 2019.12.27>",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장의 기준 등", "조내용": "제6조(시장의 기준 등)① <삭제 2019.7.11.>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조내용":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삭제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조내용":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조내용":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시장의 변경신청", "조내용": "제10조(시장의 변경신청)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시장의 인정취소", "조내용":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개정 2019.7.11. 2019.12.27.>",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요건", "조내용": "제12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천안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조내용":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 "조내용": "제14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2", "001402"],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조내용": "제14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천안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천안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조내용":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천안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의 관리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2", "001502"], "조제목":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5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천안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④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임시시장의 관리 <개정 2019.7.11.>",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 "조내용": "제16조 <개정 2015.7.21>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 "조내용": "제17조 <개정 2015.7.21>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임시시장의 관리", "조내용":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안시장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 "조내용": "제19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상인회의 설립", "조내용": "제20조(상인회의 설립)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9.7.11. 2019.12.27.>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상인회 정관 등", "조내용": "제21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상인회 등록 등", "조내용": "제22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 및 업무구역을 나타내는 도면 등을 갖추어 천안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인회 등록증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내용":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상인회 대표자 교체 등", "조내용": "제24조(상인회 대표자 교체 등) 천안시장은 상인회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인회 등에 대표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경우2. 제31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3. 6개월 이상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4. 그 밖에 대표자의 자격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예산의 지원", "조내용": "제25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1.>② <개정 2014.11.21> <삭제 2019.7.11.>③ <개정 2019.7.11.> <삭제 2026.2.2.>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천안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2", "002502"], "조제목": "사후평가 실시", "조내용": "제25조의2(사후평가 실시)① 법 제8조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의 상인회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ㆍ임대료 증감, 고객ㆍ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성과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시장 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서류비치 등", "조내용": "제26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운영상황의 공개", "조내용":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 "조내용": "제28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 "조내용": "제29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내용":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시장관리자의 업무", "조내용": "제31조(시장관리자의 업무)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장구역과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정 2019.7.11.>2. 시장 안의 청결 유지 및 깨끗한 환경보존 <개정 2019.7.11.>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4. 입점상인 및 이용객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5. 시장의 시설ㆍ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의 추진 <개정 2019.7.11.>6.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천안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시설물의 소유권", "조내용": "제32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1.>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이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ㆍ토지 및 건축물(상인이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③ 천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의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시설물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33조(시설물의 존속기한)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ㆍ타원형ㆍ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시설물의 관리", "조내용": "제34조(시설물의 관리)① 천안시장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상인회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천안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위탁관리", "조내용": "제35조(위탁관리)① 천안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4.1., 2023.6.21.>② 삭제< 2019.7.11.>③ 삭제< 2019.7.11.>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2", "003502"], "조제목": "운영지원", "조내용": "제35조의2(운영지원) 천안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3", "003503"], "조제목":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조내용": "제35조의3(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천안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4", "003504"], "조제목": "수익금의 사용", "조내용": "제35조의4(수익금의 사용)① 제35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안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재수탁 기간 내에 미사용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5", "003505"], "조제목": "수익금의 정산", "조내용": "제35조의5(수익금의 정산)① 수탁자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보고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수탁자의 의무", "조내용": "제3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수탁자는 천안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1.>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천안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조내용":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자체적으로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2. 청소비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4.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지도ㆍ감독", "조내용": "제38조(지도ㆍ감독)① 천안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천안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③ 천안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위탁의 해지 등", "조내용": "제39조(위탁의 해지 등) 천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재산의 처분제한 등", "조내용": "제40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변상의 책임 등", "조내용": "제41조(변상의 책임 등)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2", "004102"], "조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 "조내용": "제4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며, 조건은 천안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조건은 천안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조내용": "제42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천안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신설 2019.7.11.>",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202", "004202"], "조제목":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조내용": "제42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천안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9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내용": "제4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천안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 "조내용": "제44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 "조내용": "제45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 "조내용": "제46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 "조내용": "제47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 "조내용": "제48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0장 권한의 위임",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 천안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2.11, 2019.7.11.>1.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개정 2019.7.11.>2. 임시시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3. 시설물의 위탁, 지도ㆍ감독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api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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