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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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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102 law_api 2205693 2205693 2098253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82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list": {"자치법규ID": "2205693", "id": "21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569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91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79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582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추진", "조내용":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의 시범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안전기준", "조내용": "제7조(안전기준)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준은 홍보 및 안전교육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조내용": "제7조의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3", "000703"], "조제목": "안전교육 등", "조내용": "제7조의3(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조내용":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2. 이용자가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3.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급증에 따른 보행자 충돌, 불법 주정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전 확보와 건전한 이동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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