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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1 102 102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22 102 102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23 102 102 000300 000300|책무 000300 000300 1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11.]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24 102 102 000400 000400|실태조사 000400 000400 1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25 102 102 000500 000500|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000500 000500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6.>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26 102 102 000600 000600|사업추진 000600 000600 1 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의 시범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추진", "조내용":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의 시범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27 102 102 000700 000700|안전기준 000700 000700 1 안전기준 제7조(안전기준)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준은 홍보 및 안전교육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안전기준", "조내용": "제7조(안전기준)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준은 홍보 및 안전교육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28 102 102 000702 00070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000702 000702 1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제7조의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11.] 8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조내용": "제7조의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29 102 102 000703 000703|안전교육 등 000703 000703 1 안전교육 등 제7조의3(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9 {"조문번호": ["000703", "000703"], "조제목": "안전교육 등", "조내용": "제7조의3(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30 102 102 000800 000800|협력체계 구축 000800 000800 1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0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82931 102 102 000900 000900|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000900 000900 1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2. 이용자가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3.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12.26.] 11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조내용":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2. 이용자가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3.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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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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