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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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source | source_id | law_api_id | mst | law_name | law_type | region | org | promulgation_no | promulgation_date | effective_date | proposal_type | department_name | phone | revision_status | detail_url | content_summary | extra | collect_method | collected_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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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law_api | 2145314 | 2145314 | 2108653 |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C0001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시 | 2912 | 20260202 | 20260202 | 건설도로과 | 041-521-2480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3&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시의 책무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 {"list": {"자치법규ID": "2145314", "id": "2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5314",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2", "전화번호": "041-521-2480", "담당부서명": "건설도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0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3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125)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6)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100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8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3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2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3. 10. 4.>④ 삭제<2020.12.21.>⑤ 삭제<2020.12.21.>⑥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 중소업체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토록 한다.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공동도급 및 하도급", "조내용": "제3조의2(공동도급 및 하도급)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 포함)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3", "000303"], "조제목": "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조내용": "제3조의3(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시장은 천안시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본조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내용":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023. 10. 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조내용": "제5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6조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3명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관한 사항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우수 건설인 선정", "조내용": "제10조 (우수 건설인 선정)① 시장은 건실한 지역건설문화 조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건설업체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2.8.1.>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선정의 기준 및 평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제목개정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2", "001002"], "조제목": "우수 건설인 지원 등", "조내용": "제10조의2(우수 건설인 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천안사랑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홍보2.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록 협조 요청3. 현판 수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8.1.][전문개정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3", "001003"], "조제목": "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조내용": "제10조의3(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우수 건설업체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2015.7.2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의회보고", "조내용": "제13조 (의회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건설사업과 관련한 참여 현황 및 하도급 실적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2.2.]",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관련 예산 및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api | 2026-06-25 01:4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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