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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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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77 law_api 2051864 2051864 2110259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4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59&type=HTML&mobileYn=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 책무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 {"list": {"자치법규ID": "2051864", "id": "13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5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5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86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5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16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343호, 2005.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573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대전광역시가정양육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영유아보육지원센터로 본다.부칙 <조례 제3738호, 2009.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10호, 201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55호, 2014.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7) 생략(38)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527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노인보육정책과장”을 “노인보육과장”으로 한다.⑪ ~(26)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f; 생략<5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노인보육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52>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301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모든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를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24조의2제3항 중 “시민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581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8> 생략<119>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가족돌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120>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27호, 2023.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16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생략)⑥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3제10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⑦ ~&#x2470;(생략)부칙 <조례 제6594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4"},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개정 2023.4.21.,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차별금지", "조내용": "제3조(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안전관리체계정비", "조내용": "제4조(안전관리체계정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상담 및 보호요청", "조내용": "제5조(상담 및 보호요청)①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6.>②제1항에 따른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은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5., 2009.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및 임기", "조내용": "제7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8.14., 2016.4.12., 2018.12.28., 2019.6.28., 2022.9.30.>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해촉", "조내용":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28.>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목개정 2014.10.28.]",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0조(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센터에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이하 “놀이체험시설” 이라 한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1.2.19.>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④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1.2.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2", "001002"], "조제목": "대전형 시간제보육", "조내용": "제10조의2(대전형 시간제보육)①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 대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 및 운영 시간 등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2.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11조(구성)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②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수탁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개관시간 및 휴관", "조내용": "제11조의2(개관시간 및 휴관)①놀이체험시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2.19.>②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3", "001103"], "조제목": "이용제한", "조내용": "제11조의3(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조내용": "제12조(운영위원회)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센터의 장, 보육업무담당 사무관 및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 2021.2.19.>1. 삭제 <2015.8.14.>2. 어린이집원장 대표3. 보육교사 대표4. 학부모 대표5.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2.13.>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이용료의 납부", "조내용": "제12조의2(이용료의 납부)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4.10.28.] <개정 2021.2.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3", "001203"], "조제목": "이용료의 감면", "조내용": "제12조의3(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1.2.19., 2023.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사람 및 그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24.12.27.>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본인 명의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2.13.>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손자녀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4", "001204"], "조제목": "이용료의 반환", "조내용": "제12조의4(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취약보육지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조내용": "제13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①시장은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보육어린이집(장애아 전담·영아전담·시간연장형 등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취약보육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 "조내용": "제14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①시장 및 구청장은 어린이집 중에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어린이집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 "조내용": "제15조 삭제<2007.10.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삭제 <2015.8.14.>",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 "조내용": "제16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 "조내용": "제17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 "조내용": "제18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 "조내용": "제19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비용의 보조", "조내용": "제20조(비용의 보조)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1.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2.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한 비용3. 센터의 설치·운영비4.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6.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7.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8.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9.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10.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11.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3.8.16., 2021.2.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보조금의 반환명령", "조내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21.2.19.>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 "조내용": "제22조 삭제 <2014.10.28.>",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등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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