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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79 law_api 2050889 2050889 2098215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4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list": {"자치법규ID": "2050889", "id": "19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8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32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은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863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55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38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였던 사람은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5771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95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조내용":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항3.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사항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 "조내용": "제5조(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조내용": "제5조의2(이동편의시설의 점검)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대상시설의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3", "000503"], "조제목": "점검 결과 반영", "조내용": "제5조의3(점검 결과 반영)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조내용": "제6조(교육)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12.26.>5.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5.12.26.>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6.>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26.>④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은 대전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조내용": "제7조(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의 사업추진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운행하려는 전체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버스안내장치 도입", "조내용": "제8조(버스안내장치 도입)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버스안내장치”란 버스자동안내방송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버스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10.>[제목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버스안내장치 운영", "조내용": "제9조(버스안내장치 운영)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운전 자 및 이용자 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안내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제목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조내용":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조내용":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2.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의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버스정류소 등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접근 편의 제공 및 유지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조내용": "제11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2.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및 옥천군의 관할구역3. 충청남도의 관할구역[본조 신설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조내용":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 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조내용":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7.,2019.10.18.>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4.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② 특별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조내용":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2", "001402"], "조제목":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조내용":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3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행, 이용요금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3", "001403"], "조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내용": "제14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대상시설이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1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삭제 <2021.12.29.>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6조(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2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2. 제6조에 따른 교육3. 제10조에 따른 센터 관리 및 운영4.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5.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전문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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