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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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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aw_api 2260688 2260688 2108647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07 20260202 20260202   일자리경제과 041-521-217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list": {"자치법규ID": "2260688", "id": "2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88", "자치법규명":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7",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07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0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조내용": "제4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① 시장은 법 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내용":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으로의 연계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조내용": "제6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시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2. 법 시행령 제6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3. 불법대부업 광고의 주요 유형 및 위반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계기관과의 협력", "조내용":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불법대부업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함"}}}} api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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