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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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source | source_id | law_api_id | mst | law_name | law_type | region | org | promulgation_no | promulgation_date | effective_date | proposal_type | department_name | phone | revision_status | detail_url | content_summary | extra | collect_method | collected_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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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law_api | 2150407 | 2150407 | 2118211 |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 C0001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시 | 2917 | 20260401 | 20260401 | 일자리경제과 | 041-521-2175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1&type=HTML&mobileYn=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2.2.11., 2023.12.1.>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 | {"list": {"자치법규ID": "2150407", "id": "1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407", "자치법규명":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7", "전화번호": "041-521-2175",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0호, 2019.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67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23)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4)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8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⑲ ∼ (99) (생략)부칙 <제2556호, 202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1호, 2025.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7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7"},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2.2.11., 2023.12.1.>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3. “지역은행”이란 천안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역”이란 충청남도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천안시 지역을 우선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6., 2020. 6. 1.>7. “소상공인 등”이란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6.>8.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9. “플랫폼 가맹사업자”란 배달앱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식품과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플랫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10.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배제", "조내용":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2. 「축산법」제34조에 의한 가축시장 <신설 2019.6.21.>3. 삭제 <2023.1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내용":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천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 2023.12.11.>② 상생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9.6.21.>1. 해당 지역에 개설되어있는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6.21.>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신설 2019.6.21.>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9.6.21.>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신설 2019.6.21.>4. 천안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6.21.>5. 삭제 <2019.6.21.>6. 삭제 <2019.6.21.>7. 삭제 <2019.6.21.>8. 삭제 <2019.6.2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상생협의회는 분기별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⑤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 유통산업 동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업ㆍ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7.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 외에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⑥ 상생협의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상생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5조(수당 등) 상생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지역기여 권고",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역기여 권고 기준", "조내용": "제6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2.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3.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조내용": "제7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3. 매출액은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4.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조내용": "제8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약의 평등", "조내용": "제9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영업권보호", "조내용": "제10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한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내용": "제11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조내용": "제1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2022.2.11.>1. 경영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사항 <개정 2026.4.1.>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항7.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9. 소상공인에 대한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10.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1. 플랫폼 가맹사업자, 사용자 등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12.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 용기·포장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13.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비 지원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2.2.1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2", "001302"], "조제목":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조내용": "제13조의2(경영정상화자금 지원)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자금은 현금 또는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2.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사회보험료 지원", "조내용": "제14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12.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4.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근로자용·사업장용)7.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6.>[제13조에서 이동 <2022.2.11.>][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15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소상공인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3.][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2.11.>][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내용": "제1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제1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조내용": "제17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소상공인지원센터", "조내용": "제18조(소상공인지원센터)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1.>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조내용": "제19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사무의 위탁", "조내용": "제2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무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1.>[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상생협력 촉진 지원", "조내용": "제21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조내용": "제2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제16조에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api | 2026-06-25 01: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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