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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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law_api | 2261755 | 2261755 | 2118269 |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 C0001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시 | 2928 | 20260401 | 20260401 | 기후에너지과 | 041-521-2740 | 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9&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 {"list": {"자치법규ID": "2261755", "id": "2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1755", "자치법규명":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8", "전화번호": "041-521-2740", "담당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28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점검", "조내용":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api | 2026-06-25 01: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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