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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7 | 20 20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 438 | 20 20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 439 | 20 20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 440 | 20 20 | ['000400', '000400']|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000400', '000400'] | 1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 441 | 20 20 | ['000500', '000500']|실태조사 | ['000500', '000500'] | 1 | 실태조사 |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 442 | 20 20 | ['000600', '000600']|지원사업 | ['000600', '000600'] | 1 | 지원사업 |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 443 | 20 20 | ['000700', '000700']|업무의 위탁 | ['000700', '000700'] | 1 | 업무의 위탁 |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 444 | 20 20 | ['000800', '000800']|점검 | ['000800', '000800'] | 1 | 점검 |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점검", "조내용":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 445 | 20 20 | ['000900', '000900']|준용 | ['000900', '000900'] | 1 | 준용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article_title TEXT, -- 조제목
article_text TEXT, -- 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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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law_master_id, article_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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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INDEX idx_law_article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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