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Menu
  • Log in

law_article

Data license: 비공개

9 rows where law_master_id = 20

✎ View and edit SQL

This data as json, CSV (advanced)

Suggested facets: collected_at (date)

id ▼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437 20 20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438 20 20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439 20 20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000300', '000300'] 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440 20 20 ['000400', '000400']|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000400', '000400']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441 20 20 ['000500', '000500']|실태조사 ['000500', '000500'] 1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442 20 20 ['000600', '000600']|지원사업 ['000600', '000600'] 1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443 20 20 ['000700', '000700']|업무의 위탁 ['000700', '000700'] 1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444 20 20 ['000800', '000800']|점검 ['000800', '000800'] 1 점검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점검", "조내용":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445 20 20 ['000900', '000900']|준용 ['000900', '000900'] 1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0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SV options: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article_title    TEXT,                  -- 조제목
    article_text     TEXT,                  -- 조내용
    sort_order       INTEGER,
    extra            TEXT,                  -- 원본 조문 JSON
    collected_at     TEXT NOT NULL,
    UNIQUE(law_master_id, article_key)
);
CREATE INDEX idx_law_article_master
    ON law_article(law_master_id, sort_order);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8.325ms · Data license: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