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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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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law_api 2191098 2191098 2122131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6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2. 백일해 예방접종[본조신설 2026.4.10.]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list": {"자치법규ID": "2191098", "id": "1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에 백일해를 포함하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109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335호, 2019.10.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5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26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2. 백일해 예방접종[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2. 백일해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4.10.>[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용지원", "조내용":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10.>[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절차", "조내용":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환수조치", "조내용":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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