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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41 law_api 2050915 2050915 2122117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7&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6.>1. “유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투자할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2.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가. 이전기업: 기업의 독립된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개정 2025.8.8.>나. 신설ㆍ증설기업: 관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 {"list": {"자치법규ID": "2050915", "id": "4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91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68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행 이후 유치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유치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협력관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협력관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x32b6;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07,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193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유치기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본사 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57;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제6502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보조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6.>1. “유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투자할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2.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가. 이전기업: 기업의 독립된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개정 2025.8.8.>나. 신설ㆍ증설기업: 관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후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과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장을 확장하는 기업<개정 2025.8.8.>2의2.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5.8.8.>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5. “연수원”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서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하여 사용한 기준을 정산(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은 투자완료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한다)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7. “제조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8. “정보통신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9.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8.8.>10.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한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8.8.>1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비를 말한다.12. “설비투자금액”이란 투자금액 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을 말한다.13. “투자완료일”이란 유치기업이 사업계획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최초 착공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4. “사업이행기간”이란 보조금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조내용":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부 고시”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3.10.6., 2025.8.8.,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업유치 의무", "조내용": "제4조(기업유치 의무)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의 유치 및 투자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비밀유지 의무 등", "조내용": "제5조(비밀유지 의무 등)① 기업유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유치활동이나 관련회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경영 관련 주요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회의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유치기업 지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조내용":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① 유치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3.10.6., 2024.2.16.>1. 제조업2. 문화산업3.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4. 정보통신업5. 기타업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2.16.>1.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7.>1의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이전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5.8.8.>1의3. 이전기업의 기존사업장은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을 기존사업장으로 본다.<신설 2025.8.8.>1의4. 신설ㆍ증설기업이 사업 영위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존사업장을 투자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투자사업장으로 본다.<신설 2025.8.8.>2. 제8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이 각각 10억원(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에서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개정 2025.8.8.>3. 투자사업장에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매매·중개·임차),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사행·유흥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8.>4. 제1항에 따라 부업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업종을 이유로 사업장(입지 및 설비투자를 포함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5.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8.8.>6. 폐건물을 매입하여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사 시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조금의 신청", "조내용":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대전광역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입지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8조(입지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② 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의 면적은 기존사업장 부지 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경우 3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기존사업장이 독립된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기존사업장 면적으로 한다.<후단신설 2025.8.8.>③ <삭제 2025.8.8.>④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9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4에서 정한 인정면적 및 별표 5에서 정한 지원비율 내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본조 전문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2", "000902"], "조제목": "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9조의2(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유치기업이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지보조금: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 면적에서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부지면적(임차사업장 면적은 제외)을 초과하는 면적2. 설비투자보조금: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건축연면적(단, 제9조에 따른 인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10조(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공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임차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11조(임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이전기업이 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이전기업 중 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다만, 연구소기업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임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② 제1항의 임차료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고용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지원특례", "조내용": "제13조(지원특례)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제8조부터 제12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기업이 5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2. 연구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위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지원비율을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1.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1에서 지정한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4.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경우<신설 2025.8.8.>③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 "조내용": "제14조(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① 기타업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제8조에 따른 지원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8.8.>② 기타업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 "조내용": "제15조(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① 기업 당 보조금 지원 총액은 100억원(본사 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② 고용보조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0.6.>③ 본사이전 보조금 및 임차보조금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내용": "제16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투자금액이 1,000억원(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 당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개정 2025.8.8.>2. 제1호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시장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특별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17조(위원회 설치)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2.24.>1.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2., 2022.9.30., 2024.6.28., 2025.3.7.>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4. 그 밖에 기업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6., 단서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2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출석 및 자료제출", "조내용": "제23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수당과 여비", "조내용": "제25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개정 2025.8.8.>",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조내용": "제27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 등을 이행하고,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28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④ 이전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2025.8.8.>1. 관외 이전기업: 보조금 신청 당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개정 2025.8.8.>2. 관내 이전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에 20명을 더한 인원<개정 2025.8.8.>3. 제13조에 따른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개정 2025.8.8.>⑤ 신설ㆍ증설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최소 10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8.>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10명 초과 신규채용 인원을 채용일부터 3년간 유지하고 유지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⑦ 이전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기존사업장을 패쇄 및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25.8.8.>⑧ 신설ㆍ증설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쇄ㆍ매각ㆍ임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외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고, 이전한 사업장에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5.8.8.>⑨ 유치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부기등기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2", "002702"], "조제목":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조내용": "제27조의2(보조금 지원 절차 등)①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정산, 환수 등은 산업통상부 고시를 준용하되, 교부결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평가기준, 정산 및 환수기준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치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담보 설정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사업이행관리", "조내용": "제28조(사업이행관리)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지원 취소 및 반환", "조내용": "제29조(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제2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0.6.>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이자 포함)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보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기업유치협력관", "조내용": "제30조(기업유치협력관)① 시장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업유치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조내용": "제31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① 시장은 민간인, 단체 등이 관외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금,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5.8.8.>② 제1항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세부적인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0.6.>③ 공무원의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api 2026-06-27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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