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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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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law_api 2260878 2260878 2110235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99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list": {"자치법규ID": "2260878", "id": "14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599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조내용":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2.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3.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4.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2.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간 및 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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