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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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law_api | 2234972 | 2234972 | 2122139 |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 C000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6618 | 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9&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휴양림 기본계획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 {"list": {"자치법규ID": "2234972", "id": "5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497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48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49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 칙 <제정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2.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자부터 적용한다.제4조(기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만인산자연휴양림 관리계획,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계획 및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의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으로 본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및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406호, 202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조내용":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휴양림 기본계획", "조내용":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에 관한 사항3. 숙박시설 등 유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림보호 및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장은 휴양림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별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설사용 신청", "조내용": "제4조(시설사용 신청)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한다)는 직접 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예약시스템에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희망자는 그날 현장에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설사용료 감면", "조내용":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휴양림의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내용":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학습원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7조(학습원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만인산자연휴양림에 산림 및 환경 관련 강의, 세미나,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이 조에서 “학습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연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2. 직장 및 사회단체3.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4.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연수 사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원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및 식비는 내야 한다.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위탁교육에 한정한다)하는 경우2.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가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4.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원은 연수 사용에 우선하여 제공(비수기 주중에 한정한다)하고 남은 시설에 대하여 일반 사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연수 사용에 우선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일반 사용 예약 개시일 전까지 확정하여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휴양림 사용의 제한", "조내용": "제8조(휴양림 사용의 제한)①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휴양림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휴양림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 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교환 또는 양도 등을 하는 행위5. 숙박시설, 부속시설, 야영장 및 식당 등에 반려동물(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휴양림 사용을 방해하여 소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휴양림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휴관일", "조내용": "제9조(휴관일)① 소장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휴양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補塡), 병해충 예방 및 제거 등 휴양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행사를 하는 경우5. 휴양림의 개선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소장이 휴관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 "조내용": "제10조(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 시설물의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휴양림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각종 연수 활동,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예약 제외 시설에 대한 관리자 예약", "조내용": "제11조(예약 제외 시설에 대한 관리자 예약)① 소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의 권한으로 휴양림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시설을 예약하는 경우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한 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에 대한 시설물의 명칭, 사유, 예약자 및 예약 날짜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반기별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조내용":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산림교육전문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3조(위탁)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 api | 2026-06-27 00: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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