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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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law_api | 2202099 | 2202099 | 2098225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C000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6569 | 20251226 | 20251226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5&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년근로자 기숙사( | {"list": {"자치법규ID": "2202099", "id": "22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209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6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8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1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75호, 2021.7.30.>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를 “「대전광역시 청년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6569호, 2025.12.26.>(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를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부칙 <조례 제6570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및 관리비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숙사 사용료의 적용 특례) ① 청년근로자 기숙사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57,000원, 2027년에는 265,000원, 2028년에는 273,000원, 2029년에는 281,000원, 2030년에는 289,000원으로 한다.② 청년근로자 관리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0,600원, 2027년에는 21,200원, 2028년에는 21,850원, 2029년에는 22,500원, 2030년에는 23,000원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56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명칭 및 위치", "조내용":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명칭은 “대전청년하우스”라 한다.② 기숙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도룡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운영의 원칙", "조내용": "제4조(운영의 원칙)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근로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숙사의 공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5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입주자 복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입주자격", "조내용": "제6조(입주자격)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근로자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입주자 선정 등", "조내용": "제7조(입주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입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시장은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용료 등", "조내용": "제8조(사용료 등)① 기숙사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기숙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기숙사의 공용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입주자 생활수칙", "조내용": "제9조(입주자 생활수칙)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자 생활수칙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퇴거 등", "조내용": "제10조(퇴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공사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이 곤란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1조(위탁) 시장은 기숙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설립, 청년내일센터 운영 종료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 명시, 청년상, 마일리지, 자율예산 등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청년 참여기구, 청년지원 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7 00:5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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