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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0 85 85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1 85 85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2 85 85 000300 000300|명칭 및 위치 000300 000300 1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명칭은 “대전청년하우스”라 한다.② 기숙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도룡동)에 둔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명칭 및 위치", "조내용":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명칭은 “대전청년하우스”라 한다.② 기숙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도룡동)에 둔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3 85 85 000400 000400|운영의 원칙 000400 000400 1 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근로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숙사의 공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운영의 원칙", "조내용": "제4조(운영의 원칙)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근로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숙사의 공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4 85 85 000500 000500|기능 000500 000500 1 기능 제5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입주자 복지에 관한 사항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5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입주자 복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5 85 85 000600 000600|입주자격 000600 000600 1 입주자격 제6조(입주자격)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근로자로 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입주자격", "조내용": "제6조(입주자격)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근로자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6 85 85 000700 000700|입주자 선정 등 000700 000700 1 입주자 선정 등 제7조(입주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입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시장은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입주자 선정 등", "조내용": "제7조(입주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입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시장은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7 85 85 000800 000800|사용료 등 000800 000800 1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기숙사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기숙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기숙사의 공용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용료 등", "조내용": "제8조(사용료 등)① 기숙사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기숙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기숙사의 공용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8 85 85 000900 000900|입주자 생활수칙 000900 000900 1 입주자 생활수칙 제9조(입주자 생활수칙)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자 생활수칙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입주자 생활수칙", "조내용": "제9조(입주자 생활수칙)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자 생활수칙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29 85 85 001000 001000|퇴거 등 001000 001000 1 퇴거 등 제10조(퇴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공사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이 곤란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퇴거 등", "조내용": "제10조(퇴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공사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이 곤란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83130 85 85 001100 001100|위탁 001100 001100 1 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기숙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1조(위탁) 시장은 기숙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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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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