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67
This data as json
| id | source | source_id | law_api_id | mst | law_name | law_type | region | org | promulgation_no | promulgation_date | effective_date | proposal_type | department_name | phone | revision_status | detail_url | content_summary | extra | collect_method | collected_at |
|---|---|---|---|---|---|---|---|---|---|---|---|---|---|---|---|---|---|---|---|---|
| 67 | law_api | 2260879 | 2260879 | 2110237 |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C000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6600 | 20260213 | 20260213 | 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7&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list": {"자치법규ID": "2260879", "id": "14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600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근무환경 개선", "조내용": "제8조(근무환경 개선)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9조(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api | 2026-06-27 00:54:51 |
Links from other tables
- 9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rticle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ppendix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revision_history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departmen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