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master

Menu
  • Log in

law_master: 98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98 law_api 2145786 2145786 2098251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81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1&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등의 책무 등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list": {"자치법규ID": "2145786", "id": "2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578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7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9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080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5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재정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이용의 날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7조(자전거 이용자보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보험을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조(타슈의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타슈 운영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타슈 운영센터의 행위는 이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행위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타슈 운영센터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9조(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8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6208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21>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건설국장”을 “철도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398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81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1"},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장 등의 책무 등", "조내용":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별 정비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조내용": "제4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조내용": "제5조(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의 통근ㆍ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조내용":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자 보험", "조내용": "제7조(자전거 이용자 보험)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8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2.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3. 전기자전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할 것4.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것",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조내용": "제8조의2(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공영자전거의 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타슈의 운영", "조내용": "제9조(타슈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인 타슈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타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타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2. 타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타슈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타슈 관련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이용 대상", "조내용": "제10조(이용 대상) 타슈의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영자전거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이용 시간", "조내용": "제11조(이용 시간)① 타슈의 이용 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수기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사용료", "조내용": "제12조(사용료) 타슈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이용의 제한 등", "조내용": "제13조(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슈의 이용을 제한(이용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1.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현저한 위험 등이 예상되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3. 타슈와 관련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로 판명된 때 <신설 2025.12.26.>5.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때는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자 등에게 알려준 이후에 타슈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 등을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탁관리", "조내용": "제14조(위탁관리) 시장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조내용": "제1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조내용":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조내용":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① 자전거 주차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2", "001702"], "조제목":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18조(준용)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타슈”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철도건설국장과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21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2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운영", "조내용": "제2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2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방치 문제 개선을 위해 시민의 권리·책무를 규정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6:03

Links from other tables

  • 3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rticle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appendix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revision_history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departmen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51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