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master

Menu
  • Log in

law_master: 91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91 law_api 2214939 2214939 2098207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0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시장의 책무 {"list": {"자치법규ID": "2214939", "id": "21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493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5&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94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0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사항", "조내용":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 신청 및 결정", "조내용":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조내용":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조내용":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조내용":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운영", "조내용":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인용 자치법규를 법령 입안ㆍ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6:00

Links from other tables

  • 11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rticle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appendix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revision_history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departmen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7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