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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36 law_api 2174237 2174237 2122129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5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제품”이란 {"list": {"자치법규ID": "2174237", "id": "5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기본계획에 뷰티사업자의 실무 경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423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936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56>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54>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제613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94>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25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제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실무 경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0.>3. 뷰티산업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연구·개발2. 뷰티산업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3. 창업, 경영,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개정 2026.4.10.>4. 인력양성5. 뷰티산업 실태조사6.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신설 2026.4.10.>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조내용": "제5조의2(대전뷰티산업진흥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조내용": "제6조(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9.>③ 체육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3.12.29.,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조내용": "제7조(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① 시장은 뷰티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따라 양성된 인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수여2. 인증사업장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이미용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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