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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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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law_api 2195188 2195188 2098199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6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 {"list": {"자치법규ID": "2195188", "id": "22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518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3&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6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411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56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용역수행자), 시공회사(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조내용": "제3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4. 정책실명제 평가ㆍ교육ㆍ홍보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내용":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조내용":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 사업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3. 2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6.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조내용":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조내용":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조내용":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를 포함한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평가", "조내용": "제9조(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교육ㆍ홍보", "조내용":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1조(포상) 시장은 제9조제1항의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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