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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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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law_api 2260882 2260882 2110239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3 20260213 20260213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list": {"자치법규ID": "2260882", "id": "13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8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03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아침식사 지원", "조내용": "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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