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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824 | 78 78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5 |
| 81825 | 78 78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5 |
| 81826 | 78 78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5 |
| 81827 | 78 78 | 000400 000400|지원계획 | 000400 000400 | 1 | 지원계획 |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5 |
| 81828 | 78 78 | 000500 000500|아침식사 지원 | 000500 000500 | 1 | 아침식사 지원 | 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아침식사 지원", "조내용": "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5 |
| 81829 | 78 78 | 000600 000600|교육 및 홍보 | 000600 000600 | 1 | 교육 및 홍보 |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5 |
| 81830 | 78 78 | 000700 000700|협력체계 구축 | 000700 000700 | 1 | 협력체계 구축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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