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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law_api 2259687 2259687 209822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67 20251226 20260101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 {"list": {"자치법규ID": "2259687", "id": "2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1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67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56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대학의 장과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① 위원장 중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실무위원회", "조내용": "제11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위원회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의견청취 등", "조내용":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정책과장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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