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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w_api 2152030 2152030 2118215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9 20260401 20260401   행정지원과 041-521-22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list": {"자치법규ID": "2152030", "id": "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2030",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9", "전화번호": "041-521-2210", "담당부서명": "행정지원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23호,199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7호,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동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동조 제8호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 하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21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1호,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23.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9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내용":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여비의 지급구분", "조내용":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내용":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본조 신설 2008.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규정의 준용", "조내용":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전문개정 2015.5.1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본 조례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투명한 여비의 집행과 정산을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자 함"}}}} api 2026-06-25 0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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