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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3 3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조문여부": "Y"} 2026-06-25 01:50:14
696 3 3 000200 000200|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000200 000200 1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내용":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50:14
697 3 3 000300 000300|여비의 지급구분 000300 000300 1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여비의 지급구분", "조내용":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2026-06-25 01:50:14
698 3 3 000302 000302|운임 및 숙박비 지급 000302 000302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본조 신설 2008.12.22] 4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내용":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본조 신설 2008.12.22]", "조문여부": "Y"} 2026-06-25 01:50:14
699 3 3 000400 000400|규정의 준용 000400 000400 1 규정의 준용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전문개정 2015.5.11]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규정의 준용", "조내용":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전문개정 2015.5.11]", "조문여부": "Y"} 2026-06-25 0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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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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