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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50 law_api 2239924 2239924 2122141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 {"list": {"자치법규ID": "2239924", "id": "4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992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제617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이하 “친환경신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내용":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친환경신산업등 분야별 육성 시책3. 친환경소재 등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금융, 인증, 창업 및 마케팅 지원6.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7.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친환경신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2.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제품·부품의 신뢰성·인증·평가 지원3. 친환경신산업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4. 친환경신산업등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산업·학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7. 친환경신산업등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8.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업의 위탁", "조내용":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 2026.4.10.>3.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법인·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친환경신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브랜드 개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내용": "제9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본청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 신산업 물품, 자재 및 구매 등이 우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국제교류협력", "조내용": "제10조(국제교류협력)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api 2026-06-27 0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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