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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law_api 2171570 2171570 212215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23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8.12.]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12539;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 {"list": {"자치법규ID": "2171570", "id": "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나.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4)."]]},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157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3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88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의 협의한 시설 또는 「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5876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적용례)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대통령령 제323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제3조(임대료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5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125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3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12539;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조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일정비율 보다 강화된 의무구매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출자&#12539;출연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 "조내용": "제4조의2(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계시설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종류 및 수량2.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2.>[본조신설 2017.8.11.][제목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3", "000403"], "조제목":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조내용": "제4조의3(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영 제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4.10.>[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4", "000404"], "조제목": "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 "조내용": "제4조의4(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2.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5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근린생활시설과 제2호에 따른 시설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0.>3.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2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기수가 5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5", "000405"], "조제목": "충전시설 보급 확대", "조내용": "제4조의5(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6", "000406"], "조제목":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조내용": "제4조의6(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시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사업 등", "조내용":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3. 충전기 등 설치 및 지원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5.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홍보 및 교육", "조내용":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7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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