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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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law_api | 2142906 | 2142906 | 2118217 |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C0001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시 | 2921 | 20260401 | 20260401 | 노인복지과 | 041-521-2320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7&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 | {"list": {"자치법규ID": "2142906", "id": "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2906", "자치법규명":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1", "전화번호": "041-521-2320", "담당부서명": "노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1995.05.10조례 제0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5.09.02 조례 제0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신청사 개청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11조 제2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0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84)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5)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82호. 2020. 12. 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270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1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6.12.21., 2021.12.13.,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25.4.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내용":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0. 6. 1.>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금의 지원", "조내용": "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2.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3.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 육성4.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복지사업5.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7. 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등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조내용":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3조 (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2019.6.21., 2021.12.13.>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2021.12.13.>[제목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노인복지 사업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사업추진을 위해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정비하고자 함"}}}} | api | 2026-06-25 01: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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