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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95 | 18 18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396 | 18 18 | ['000200', '000200']|기금의 조성 | ['000200', '000200'] | 1 | 기금의 조성 | 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397 | 18 18 | ['000202', '000202']|기금의 존속기한 | ['000202', '000202'] | 1 | 기금의 존속기한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6.12.21., 2021.12.13., 2026.4.1.> | 3 |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6.12.21., 2021.12.13.,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398 | 18 18 | ['000300', '000300']|기금의 운용관리 | ['000300', '000300'] | 1 | 기금의 운용관리 |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399 | 18 18 | ['000400', '000400']|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000400', '000400'] | 1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25.4.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25.4.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0 | 18 18 | ['000500', '000500']|위원회의 기능 | ['000500', '000500'] | 1 | 위원회의 기능 |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1 | 18 18 | ['000600', '000600']|위원장의 직무 | ['000600', '000600'] | 1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2 | 18 18 | ['000700', '000700']|위원의 임기 | ['000700', '000700'] | 1 | 위원의 임기 |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3.]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3 | 18 18 | ['000800', '000800']|위원회의 회의 | ['000800', '000800'] | 1 | 위원회의 회의 |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내용":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4 | 18 18 | ['000900', '00090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000900', '000900'] | 1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5 | 18 18 | ['001000', '001000']|기금의 운용계획 | ['001000', '001000'] | 1 | 기금의 운용계획 |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0. 6. 1.>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0. 6. 1.>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6 | 18 18 | ['001100', '001100']|기금의 지원 | ['001100', '001100'] | 1 | 기금의 지원 | 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2.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3.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 육성4.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복지사업5.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7. 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등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금의 지원", "조내용": "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2.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3.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 육성4.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복지사업5.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7. 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등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7 | 18 18 | ['001200', '001200']|회계관계공무원 | ['001200', '001200'] | 1 | 회계관계공무원 |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조내용":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8 | 18 18 | ['001300', '001300']|결산 및 보고 | ['001300', '001300'] | 1 | 결산 및 보고 | 제13조 (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2019.6.21., 2021.12.13.>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3조 (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2019.6.21., 2021.12.13.>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09 | 18 18 | ['001400', '001400']|수당 등 | ['001400', '001400'] | 1 | 수당 등 |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2021.12.13.>[제목개정 2021.12.13.]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2021.12.13.>[제목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 410 | 18 18 | ['001500', '001500']|시행규칙 | ['001500', '001500'] | 1 | 시행규칙 |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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