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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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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law_api 2262156 2262156 2122137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30 20260410 2026041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62156", "id": "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계속고용 독려를 위해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정책을 심의ㆍ자문할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215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30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 대상", "조내용":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용안정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조내용":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 또는 확인서 수여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기존 노동정책 관련 인증·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조내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 설치·운영", "조내용":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의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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