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11
This data as json
| id | source | source_id | law_api_id | mst | law_name | law_type | region | org | promulgation_no | promulgation_date | effective_date | proposal_type | department_name | phone | revision_status | detail_url | content_summary | extra | collect_method | collected_at |
|---|---|---|---|---|---|---|---|---|---|---|---|---|---|---|---|---|---|---|---|---|
| 11 | law_api | 2144257 | 2144257 | 2118239 |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C0001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시 | 2935 | 20260401 | 20260401 | 스마트농업과 | 041-521-2861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9&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2., 2026.4.1.> 설치 제2조 (설치) 순회수리반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2000.1.11〉 기능 제3조 (기능)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4.1.>② 대상지역은 읍·면·동 지역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8.12.11.>③ 농한기 등 필요한 | {"list": {"자치법규ID": "2144257", "id": "1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4257",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5", "전화번호": "041-521-2861", "담당부서명": "스마트농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 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1&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C%ED%9A%8C%EC%88%98%EB%A6%AC+%EB%B6%80%ED%92%88%EB%8C%80%EA%B8%88+%EC%98%81%EC%88%98%EC%A6%9D",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4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3&flNm=%5B%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8%EB%A6%AC%EC%A0%95%EB%B9%84+%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4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 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5&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C%ED%9A%8C%EC%88%98%EB%A6%AC%EB%B0%98+%EC%9A%B4%EC%98%81%EA%B8%B0%EB%A1%9D%EB%B6%80",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70504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4호 서식]부품 수불대장",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7&flNm=%5B%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5D%EB%B6%80%ED%92%88+%EC%88%98%EB%B6%88%EB%8C%80%EC%9E%A5", "별표번호": "0004", "별표키": "2170504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5호 서식] 순회수리 장비 공구 관리대장",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9&flNm=%5B%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5D+%EC%88%9C%ED%9A%8C%EC%88%98%EB%A6%AC+%EC%9E%A5%EB%B9%84+%EA%B3%B5%EA%B5%AC+%EA%B4%80%EB%A6%AC%EB%8C%80%EC%9E%A5", "별표번호": "0005", "별표키": "2170505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0115호,1995.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0208호,199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0434호,20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능직 2, 운전원 2명”을 “일반직 공무원 4명”으로 하고제5조 중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조례 제1564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5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2.,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2조 (설치) 순회수리반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2000.1.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3조 (기능)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4.1.>② 대상지역은 읍·면·동 지역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8.12.11.>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순회수리반 편성", "조내용":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의 농업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수리업무의 전담", "조내용":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순회수리 전용차량", "조내용": "제6조(순회수리 전용차량)[제목개정 2026.4.1.]①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순회수리 전용차량에는 수리용 장비와 공구 등을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삭제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수리정비 기종", "조내용": "제7조 (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기종은 영농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소형 기종으로 한다. <개정 2016.9.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수리용부품 비치 등", "조내용": "제8조 (수리용부품 비치 등)①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부품센터안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부품확보는 정부보급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부품 위주로 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은 지역설정에 맞게 확보한다. <개정 2026.4.1.>⑤ 부품은 차량을 이용한 마을단위 순회수리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한 실수요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⑥ 정부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 또는 장기간 수요가 없는 부품은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부품대금 및 수수료", "조내용": "제9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제목개정 2026.4.1.]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을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26.4.1.>② 제1항에 따라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천안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6.4.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6.4.1.>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10조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① 소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및 일정별로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9.11.11, 2016.9.12, 2026.4.1〉② 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③ 순회수리는 농업기계 수리정비가 많은 3~10월에 실시하며 농한기에는 농업기계 정비점검·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9.11.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신청 및 관리", "조내용": "제11조 (신청 및 관리)① 순회수리 현장에서 농업기계의 수리정비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26.4.1>② 순회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6.4.1.>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3호서식)2.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순회수리 장비ㆍ공구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사전홍보", "조내용": "제12조 (사전홍보)① 소장은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시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개정 2016.9.12, 2026.4.1>② 소장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 전에 읍ㆍ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안내하여 앰프방송 등을 이용한 사전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토록 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조내용": "제13조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제목개정 2026.4.1.]① 순회 수리시에는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직접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개정 2026.4.1.>② 시장은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안전보호구 또는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수리곤란기계", "조내용": "제14조 (수리곤란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협조체제 유지", "조내용": "제15조 (협조체제 유지) 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조내용": "제16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예산계상", "조내용": "제17조 (예산계상)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에 대한 농업기계 수리 등 복구 지원을 함에 있어 부품대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전액 무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와 내용, 별표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임"}}}} | api | 2026-06-25 01:48:46 |
Links from other tables
- 18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rticle
- 5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ppendix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revision_history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departmen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