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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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source | source_id | law_api_id | mst | law_name | law_type | region | org | promulgation_no | promulgation_date | effective_date | proposal_type | department_name | phone | revision_status | detail_url | content_summary | extra | collect_method | collected_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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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law_api | 2052405 | 2052405 | 2122147 |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 C000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6618 | 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7&type=HTML&mobileYn=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사업자·대전광역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list": {"자치법규ID": "2052405", "id": "3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40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978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171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기반산업과장”을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한다.<55>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04호, 2022.10.1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사업자·대전광역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본원칙", "조내용":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2.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에너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재생에너지를 말한다.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6.4.10.>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26.4.10.>5.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공공부문”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8.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9. “발광다이오드조명”(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10. “에너지 프로슈머”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 등을 통하여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이를 소비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11.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란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5조(시의 책무)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④ 시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⑦ 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대형 발전·송전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자의 책무", "조내용":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조내용": "제7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조내용":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③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에너지계획과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에너지계획", "조내용": "제9조(에너지계획)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공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에너지 백서", "조내용": "제10조(에너지 백서)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2. 에너지시책 추진 현황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 "조내용": "제11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의 주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2.9.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2.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의 심의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내용":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7.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8.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내용":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실무위원회", "조내용": "제16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18조(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원화 시설 및 자가용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려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2. 에너지절약전문기업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④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19조(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절약형 및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20조(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 다음 각 호의 에너지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1.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2.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3. 신·재생에너지 설비4. 분산형 전원 설비5. 전력피크 저감용 및 비상용 에너지저장장치(ESS)6. 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등 그 밖의 에너지절감 설비②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절감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21조(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공공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제품의 사용4.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1.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2.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3.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유도5. 공용차량의 부제 실시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절별 적정실내온도 준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고효율조명기기의 확산 시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22조(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이하 “고효율조명기기”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고효율조명기기의 경제성 및 보급 필요성2. 고효율조명기기의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고효율조명기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고효율조명기기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그 밖에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고효율조명기기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 "조내용": "제23조(고효율조명기기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 시장은 시가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을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고효율조명기기의 민간부문 보급 확대", "조내용": "제24조(고효율조명기기의 민간부문 보급 확대) 시장은 민간부문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로의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설치ㆍ교체 비용의 일부 보조2. 그 밖에 시장이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 시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25조(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이하 “소규모”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보급 방안2.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기술개발3.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시범단지의 조성", "조내용": "제26조(시범단지의 조성)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를 이용하는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시범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 "조내용": "제27조(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에너지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2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치구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시의 에너지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조내용":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고,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장이 따로 공고한다. <개정 2018.10.5., 2022.10.14.>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교육ㆍ홍보 등", "조내용": "제30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에너지시책의 홍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31조(포상)① 시장은 매년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에너지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 api | 2026-06-27 00: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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