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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law_api 2053475 2053475 211024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7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3&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3475", "id": "14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22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0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 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5.6.27.>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단서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국제담당관”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문화관광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x246f;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으로 한다.&#x2470;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전략산업반도체과장”을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으로 한다.&#x247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제14조제3항 중 “산업정책과장”을 “기업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x247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x2473;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x3251;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전략산업반도체과장”을 “전략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52;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헬스산업과장”을 “전략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53;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3254;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3255;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기업지원국장, 경제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x3256;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x3257;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x3258;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x325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x325a;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x325b;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x325c;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x325d;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대학정책과장”으로 한다.&#x325e;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창업진흥과장”을 “대학정책과장”으로 한다.&#x325f;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x32b1;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우주항공산업추진단장”을 “국방우주산업과장”으로 한다.&#x32b2;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3;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x32b5;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6;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7;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x32b8;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9;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x32ba;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x32bb;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c;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d;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e;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32bf;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51>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52>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53>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4>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5>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6>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57>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8>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9>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으로 한다.<60>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및 제11조제6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61>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62>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6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6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64>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정책과”를 “감사위원회”로 한다.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소통정책과장”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65>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66>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 중 “소통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67>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68>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재산과”로 한다.<6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70>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 통합민원과장”을 “정보화정책과장, 소통민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통합민원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7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2>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3>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4>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5>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6>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7>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8>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9>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80>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81>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8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각각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83>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84>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85>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8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87>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88>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89>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90>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91>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92>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93>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을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94>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9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9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97>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17조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44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98>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903;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99>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100>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101>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102>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103>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경제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104>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0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06>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07>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0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제13조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09>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110>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1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112>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113>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11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115>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116>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17>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19>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20>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통건설국”을 “교통국”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121>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건설국장”을 “철도건설국장”으로 한다.<122>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123>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경제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주차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한다.<124>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6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철도건설국장”으로 한다.<125>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자치국2. 전략사업추진실: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3. 경제과학국: 미래전략산업실, 경제국 또는 녹지농생명국4. 행정자치국: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관광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6. 시민체육건강국: 체육건강국7. 복지국: 복지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8. 환경녹지국: 환경국 또는 녹지농생명국9. 교통건설국: 교통국 또는 철도건설국10. 철도광역교통본부: 교통국, 철도건설국 또는 도시철도건설국부칙 <제6364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2호 중 “건축경관과”를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제26조제3항 중 “건축경관과”를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경관과”를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제31조제3항 중 “건축경관과”를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전단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465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녹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585호, 2025.12.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7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총 29명(3급 1명, 4급 3명, 5급 이하 25명)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607"},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조내용":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담당관ㆍ과 등의 설치", "조내용": "제3조(담당관ㆍ과 등의 설치)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ㆍ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본청",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부시장", "조내용": "제4조(부시장)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둔다.<개정 2025.3.7.>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2025.3.7.>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③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3.7.>1. 정무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2. 경제과학 관련 사무 등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25.3.7.>3.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조내용":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본부,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시민안전실,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체육건강국, 복지국, 교육정책전략국,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26.2.13.>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대외협력본부", "조내용": "제6조(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정부ㆍ국회협력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3. 시와 연관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정보 신속 입수 및 시 추진 업무의 중앙행정기관 반영에 관한 사항4.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ㆍ안내에 관한 사항5. 지역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6. 시 정책 및 관광 홍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7. 시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획조정실", "조내용":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3. 조직ㆍ정원관리, 의회, 기술ㆍ용역심의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에 관한 사항5.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6.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7. 국제협력,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2626.2.13.>8. 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송 및 규제개혁, 데이터ㆍ통계,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조내용": "제7조의2(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본조신설 2026.2.13.]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전충남행정통합 총괄 기획, 통합 조직 설계, 인사기준 마련, 자치법규 정비, 특례 정책에 관한 사항2. 통합 조직 세입&#8231;세출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 마련,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전산시스템 통합, 공부대장 정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민안전실", "조내용": "제8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 안전문화, 원자력안전,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2. 시민재해ㆍ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사회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4. 자연재난, 재난상황, 안전점검, 영상관제에 관한 사항5. 특별사법경찰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미래전략산업실", "조내용": "제9조(미래전략산업실)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전략산업ㆍ특화산업ㆍ지역주력산업 등 산업정책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 반도체ㆍ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3. 국방ㆍ우주ㆍ로봇항공ㆍ방위산업에 관한 사항4. 과학정책 및 특구협력, 특구재창조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업지원국", "조내용": "제10조(기업지원국) 기업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업지원정책, 기업육성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13.>2. 뿌리산업ㆍ디자인산업ㆍ지식재산에 관한 사항3. 창업진흥정책, 창업기반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조성ㆍ재생ㆍ관리에 관한 사항5.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경제국", "조내용": "제11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제정책, 생활경제,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2.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3.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4. 소상공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에너지 정책ㆍ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행정자치국", "조내용": "제12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전, 공무원단체 지원, 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ㆍ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7. 회계ㆍ계약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8.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9. 행정의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10. 시민과의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11.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기록물 관리 및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문화예술관광국", "조내용": "제13조(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 및 종교 사무에 관한 사항4. 문화콘텐츠 및 영상콘텐츠 산업에 관한 사항5. 관광기획ㆍ진흥 및 마이스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체육건강국", "조내용": "제14조(체육건강국) 체육건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3. 공공의료 및 건강정책, 보건에 관한 사항4. 질병정책ㆍ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ㆍ생명존중에 관한 사항6. 위생ㆍ식품안전ㆍ약무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복지국", "조내용": "제15조(복지국)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숙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6.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교육정책전략국", "조내용": "제16조(교육정책전략국)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학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2. 교육청 협력 및 교육특구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및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5. 여성권익 및 양성평등ㆍ성인지정책에 관한 사항6.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7.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환경국", "조내용": "제17조(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환경정책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3. 상ㆍ하수도, 지하수에 관한 사항4. 폐기물ㆍ분뇨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5.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녹지농생명국", "조내용": "제18조(녹지농생명국) 녹지농생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산림녹지정책, 도시숲ㆍ정원ㆍ산림휴양 조성,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2. 푸른 도시 조성과 공원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3. 농축수산물, 지역 먹거리 및 동식물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교통국", "조내용": "제19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통정책개발 등 교통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3. ITS,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4. 버스정책 및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5. 운송물류, 주차ㆍ차량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BRT 조성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철도건설국", "조내용": "제20조(철도건설국) 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철도정책 및 계획, 제도ㆍ법령 등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광역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5.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6.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한 사항7.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가로등에 관한 사항8. 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보행 및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도시철도건설국", "조내용": "제21조(도시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철도 2호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 2호선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 2호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사항9. 노면전차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0. 도시철도 2호선 운전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도시주택국", "조내용": "제2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ㆍ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정책 총괄 조정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7.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8. 도시경관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9. 주택정책ㆍ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10. 토지정책, 도로명주소 등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11. 도시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소방본부", "조내용": "제23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소방행정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2. 화재예방ㆍ경계 및 진압ㆍ조사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소방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5. 재난 등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6.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8. 특수재난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직속기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인재개발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2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인재개발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83(장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25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2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2. 피교육자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3. 교육과목 및 교재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27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구성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28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29조(소관사무)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절 농업기술센터",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0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97(교촌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3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3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3. 농촌생활 개선사업4. 농업경영 개선ㆍ지도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축산기술 지도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농업인 교육 및 지도8.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절 소방서",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3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서장", "조내용": "제34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35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2. 화재예방ㆍ진압 및 조사3. 특별경계ㆍ소방순찰 및 방화계몽 지도4.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ㆍ단속5. 위험물 인ㆍ허가 및 단속6.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7.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활동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119안전센터 등", "조내용": "제36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절 119특수대응단",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7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② 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단장", "조내용": "제38조(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39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형ㆍ특수 재난 현장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2.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40조(설치)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41번길 80(갈마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본부장", "조내용": "제41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42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중ㆍ소규모 댐 건설 등 원수 개발2. 취ㆍ정수 및 송ㆍ배급수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4.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5. 요금ㆍ급수공사비ㆍ시설분담금ㆍ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6. 그 밖에 급수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하부기관의 설치", "조내용": "제43조(하부기관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건설관리본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44조(설치)①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설비공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건설관리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본부장", "조내용": "제45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46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로ㆍ교량ㆍ육교ㆍ지하도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2. 문화ㆍ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3.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4.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의 유지 및 수선5. 도로부속물(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 및 수선6.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7. 건설자재시험8. 과적차량단속9. 건설기계 관리ㆍ운영10.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11.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절 시립미술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47조(설치)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만년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48조(관장) 시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49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부 및 지방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지원5. 그 밖에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절 한밭도서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50조(설치)①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이하 “한밭도서관”이라 한다)을, 한밭도서관 밑에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을 설치한다.<개정 2024.12.27.>② 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에,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77번길 70(가양동)에 둔다.<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51조(관장) 한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5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4.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5.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7.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ㆍ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8. 그 밖에 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절 여성가족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53조(설치)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밑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설치한다.②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1(도마동)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6(대성동)에,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400", "0054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54조(원장)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500", "0055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55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2. 계층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항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ㆍ프로그램 발굴 시행5. 여성ㆍ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6.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 대관7. 그 밖에 여성ㆍ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절 공원관리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600", "005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56조(설치)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이하 “공원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공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57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5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ㆍ관리2. 도시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4. 도시공원 점용ㆍ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5. 만인산ㆍ장태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6. <삭제 2025.6.27.>7.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8.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9.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59조(설치)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노은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000", "0060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60조(소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6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6. 유사 도매업자 단속",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절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200", "0062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2조(설치)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오정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300", "0063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63조(소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400", "0064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6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6. 유사 도매업자 단속",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9절 차량등록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5조(설치)①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②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600", "0066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66조(소장)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700", "0067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6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0절 대전예술의전당",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800", "0068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8조(설치)①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②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900", "0069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69조(관장) 대전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000", "0070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70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ㆍ공연ㆍ대관(공연장 및 연습실)ㆍ교육3. 공연예술의 활동ㆍ보급,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4. 국내ㆍ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5. 그 밖에 대전예술의전당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1절 하천관리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7100", "0071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71조(설치)① 금강(대청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이하 “하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200", "0072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72조(소장) 하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300", "0073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7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치수안정사업 추진2. 잔디포, 초지, 꽃단지 조성ㆍ관리3. 시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확충ㆍ관리4. 국가하천의 점용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5.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6. 그 밖에 금강 및 3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절 한밭수목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7400", "0074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74조(설치)① 도심 내의 생물서식 공간 확보 및 학술적ㆍ환경교육적 기능수행과 시민휴게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확충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한밭수목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500", "0075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75조(원장) 한밭수목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600", "0076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7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목원 및 전시림의 조성ㆍ관리2. 수목 및 초화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보급3. 수목의 병충해 및 공해의 예방ㆍ조사ㆍ연구4. 녹화용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5. 도시조경 및 종묘에 대한 알선 및 기술지도6. 둔산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7. 둔산대공원 수목의 식재ㆍ관리8. 그 밖에 둔산대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3절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7700", "0077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77조(설치)①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ㆍ연구ㆍ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설치한다.②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800", "0078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78조(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900", "0079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7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ㆍ공공집회에 관한 사무2.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 및 육성3. 고전음악에 관한 연구 및 교육4.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 열람 및 악기 전시5.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4절 대전시립박물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8000", "0080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80조(설치)①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전시 및 교육, 대전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시립박물관을, 대전시립박물관 밑에 대전선사박물관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을 설치한다.②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상대동)에, 대전선사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노은동)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100", "0081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81조(관장) 대전시립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200", "0082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8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박물관자료와 지역사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3. 박물관 및 지역사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 등 개최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5.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도슨트(해설사 등) 관리6. 박물관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7. 시 소재 박물관 총괄 및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및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5절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8300", "008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83조(설치)①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동물보호사업소(이하 “동물보호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동물보호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 7(금고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400", "0084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84조(소장) 동물보호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500", "0085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8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관리2.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3.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6.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ㆍ치료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동물보호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6절 3ㆍ8민주의거기념관<삭제 2025.12.26.>",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8600", "008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86조(설치)<삭제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700", "0087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87조(관장)<삭제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800", "0088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88조(소관사무)<삭제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감사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8900", "008900"], "조제목":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89조(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000", "009000"], "조제목": "감사위원장", "조내용": "제90조(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100", "0091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91조(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5. 재심의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7.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자치경찰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9200", "0092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92조(설치)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300", "009300"], "조제목": "자치경찰위원장", "조내용": "제93조(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400", "0094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94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시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500", "009500"], "조제목": "사무국", "조내용": "제95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공무원 정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9600", "009600"], "조제목": "정원의 총수", "조내용": "제9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7., 2026.2.13.>1. 집행기관의 정원(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474명<개정 2024.12.27., 2025.6.27., 2026.2.13.>2. 의회사무처의 정원: 103명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0명(소방직 1명 포함)<개정 2025.6.27.>4.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629명5.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신설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700", "009700"], "조제목": "정원책정기준", "조내용": "제97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800", "009800"], "조제목": "직급별 정원", "조내용": "제9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900", "009900"], "조제목": "직렬별 정원", "조내용": "제9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국회 발의(‘25.10.) 등 대전&#8231;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 등 국&#8231;시정 현안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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