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master

Menu
  • Log in

law_master: 9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9 law_api 2142496 2142496 2118261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3 20260401 20260401   농업정책과 041-521-238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 {"list": {"자치법규ID": "2142496", "id": "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2496",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3", "전화번호": "041-521-2381",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1995.05.10 조례 제0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16. 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x32b6;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b; 생략&#x325c;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x325d;~&#x32b8;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8)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28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8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3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2.7.11]<개정 2016.12.21., 2021.12.31.,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사용",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8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2.2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1998.12.24, 2008.6.1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금의 관리", "조내용": "제11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1>① 시장은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3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5.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14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실비변상", "조내용": "제15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api 2026-06-25 01:48:45

Links from other tables

  • 17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rticle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ppendix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revision_history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departmen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8.421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