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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214 | 9 9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15 | 9 9 | ['000200', '000200']|기금의 조성 | ['000200', '000200'] | 1 | 기금의 조성 |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1.>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16 | 9 9 | ['000202', '000202']|기금의 존속기한 | ['000202', '000202'] | 1 | 기금의 존속기한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2.7.11]<개정 2016.12.21., 2021.12.31., 2026.4.1.> | 3 |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2.7.11]<개정 2016.12.21., 2021.12.31.,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17 | 9 9 | ['000300', '000300']|기금의 사용 | ['000300', '000300'] | 1 | 기금의 사용 | 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사용",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18 | 9 9 | ['000400', '000400']|위원회의 구성 | ['000400', '000400'] | 1 | 위원회의 구성 |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19 | 9 9 | ['000500', '000500']|위원회의 기능 | ['000500', '000500'] | 1 | 위원회의 기능 |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0 | 9 9 | ['000600', '000600']|위원장의 직무 | ['000600', '000600'] | 1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1 | 9 9 | ['000700', '000700']|위원의 임기 | ['000700', '000700'] | 1 | 위원의 임기 | 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2 | 9 9 | ['000800', '000800']|회의 | ['000800', '000800'] | 1 | 회의 | 제8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8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3 | 9 9 | ['000900', '00090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000900', '000900'] | 1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4 | 9 9 | ['001000', '001000']|기금의 운용관리 | ['001000', '001000'] | 1 | 기금의 운용관리 |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2.2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1998.12.24, 2008.6.1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2.2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1998.12.24, 2008.6.1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5 | 9 9 | ['001100', '001100']|기금의 관리 | ['001100', '001100'] | 1 | 기금의 관리 | 제11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금의 관리", "조내용": "제11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6 | 9 9 | ['001200', '001200']|기금의 운용계획 | ['001200', '001200'] | 1 | 기금의 운용계획 |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1>① 시장은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1>① 시장은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7 | 9 9 | ['001300', '001300']|결산 및 보고 | ['001300', '001300'] | 1 | 결산 및 보고 | 제13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5.2.11>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3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5.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8 | 9 9 | ['001400', '001400']|준용 | ['001400', '001400'] | 1 | 준용 | 제14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14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29 | 9 9 | ['001500', '001500']|실비변상 | ['001500', '001500'] | 1 | 실비변상 | 제15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실비변상", "조내용": "제15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30 | 9 9 | ['001600', '001600']|시행규칙 | ['001600', '001600'] | 1 | 시행규칙 |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 17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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